식약처, 식판 세척·대여업체 위생 지침 마련

식약처, 식판 세척·대여업체 위생 지침 마련

2024.05.08.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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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식판 등 기구를 세척하거나 대여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 관리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 관리법과 세척 공정별 주요 위생관리 사항,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이 담겼습니다.

세척·대여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위생 관리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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