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계자 혐의 부인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계자 혐의 부인

2017.09.06.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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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서울메트로 대표 등 10명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대표 등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의 안전과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유진메트로컴이 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진메트로컴 측은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작업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아버지 조 모 씨는 앞으로도 재판을 계속 지켜보겠다면서 흐느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28살 조 모 씨는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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