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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장,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 박사
[앵커]
요즘 여름휴가철인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마을이 최근 시끄럽다고 합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데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연예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한 업체가 펜션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단기로 막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펜션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연예인이 투자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막은 길을 들어가는, 펜션 도로로 들어가는 길을 막은 사람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로 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펜션 들어가는 땅이 당신들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주차장까지 다 파헤쳐놓고 그다음에 굴착기 갖다가 들이대고 영업 못하고. 펜션, 손님 못 받게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 땅이 당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고요.
업체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영업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손님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무분별하게 버린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일부러 막은 것이다. 도로 통행을 막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시골마을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 여러 채가 있고. 이게 펜션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땅을 산 업체에서 본인들의 땅이다 이러면서 막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펜션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고 또 펜션에 손님이 들어간 사람은 차를 타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펜션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 또 일부 도로를 소유한 새로운 땅 주인, 업체 측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계 / 마을 주민 : 주차장을 다 파헤치겠다고 하고많은 날 굴착기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영업을 못 해요 지금]
[해당 업체 관계자 : (펜션 손님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잡아서 쓰레기 네가 버렸니 내가 버렸니 따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하겠대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앵커]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땅을 갖고 있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해 줬고 승낙서도 받았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바뀌면서 도로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기존 주민들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땅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설령 그런 합의를 하고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사실 새로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강요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이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바로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기존 지역 주민들이 고소했거든요. 고소했는데 이게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충분히 형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땅이지만, 비록 자신의 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이동해 사용했던 그런 도로, 공로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또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다면 지금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는,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은 일반교통방해죄 거기에 더해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거 처벌해도 벌금형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분쟁은 분쟁을 더 키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낫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민사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역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 내 펜션에 들어가려면 이 도로뿐이 없다. 이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 그게 소위 말하는 주위 토지통행권 소송인데요. 그렇게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 대신 조정을 해 줍니다. 서로 양보해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경우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일한 통로여야 합니다. 공로와 연결돼 있는 유일한 통로여야 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성립돼서 허용된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로 인정됩니다, 범위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주의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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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름휴가철인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마을이 최근 시끄럽다고 합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데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연예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한 업체가 펜션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단기로 막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터뷰]
펜션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연예인이 투자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막은 길을 들어가는, 펜션 도로로 들어가는 길을 막은 사람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로 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펜션 들어가는 땅이 당신들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주차장까지 다 파헤쳐놓고 그다음에 굴착기 갖다가 들이대고 영업 못하고. 펜션, 손님 못 받게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 땅이 당신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고요.
업체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영업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손님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무분별하게 버린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일부러 막은 것이다. 도로 통행을 막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시골마을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 여러 채가 있고. 이게 펜션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땅을 산 업체에서 본인들의 땅이다 이러면서 막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펜션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고 또 펜션에 손님이 들어간 사람은 차를 타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펜션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과 또 일부 도로를 소유한 새로운 땅 주인, 업체 측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계 / 마을 주민 : 주차장을 다 파헤치겠다고 하고많은 날 굴착기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영업을 못 해요 지금]
[해당 업체 관계자 : (펜션 손님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잡아서 쓰레기 네가 버렸니 내가 버렸니 따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하겠대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앵커]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땅을 갖고 있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해 줬고 승낙서도 받았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바뀌면서 도로를 못 쓰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기존 주민들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땅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설령 그런 합의를 하고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사실 새로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강요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이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바로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기존 지역 주민들이 고소했거든요. 고소했는데 이게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충분히 형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땅이지만, 비록 자신의 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이동해 사용했던 그런 도로, 공로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또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다면 지금 비록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는,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은 일반교통방해죄 거기에 더해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거 처벌해도 벌금형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분쟁은 분쟁을 더 키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낫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민사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역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 내 펜션에 들어가려면 이 도로뿐이 없다. 이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 그게 소위 말하는 주위 토지통행권 소송인데요. 그렇게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 대신 조정을 해 줍니다. 서로 양보해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경우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일한 통로여야 합니다. 공로와 연결돼 있는 유일한 통로여야 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성립돼서 허용된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로 인정됩니다, 범위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주의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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