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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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