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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금품을 상납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른바 풀살롱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풀살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술집하고 2차 성매매가 한 건물 내에서 이뤄지는. 이 사건도 보면 지하에 술집이 있잖아요. 여기서 1차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접대부 아가씨하고 손님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런 형태를 풀살롱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룸살롱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인터뷰]
풀살롱도 룸살롱의 일종인데 가장 급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텐프로, 점오,, 클럽, 풀살롱. 4등급 정도로 나눈다면 가장 풀살롱이 1차 술 먹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주로 2차 성매매로 이루어지는 가장 급이 낮은 룸살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요즘에 풀살롱이 상당히 성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싼 거죠. 1인당 20~30만 원으로 보통 2차 성매매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마 성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런 풀살롱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업소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업소 관계자 : 2차로 호텔 올라가면 (성매매) 50분에서 1시간, 할 도리 다 하고, 다 잘하는 아가씨예요]
[前 호텔 관계자 : 2층부터 9층까지의 객실 키를 호텔 측에서 유흥주점에 건네줍니다. 호텔은 다만 그 객실이 몇 회 사용됐는지 룸메이드가 청소하면서 체크할 뿐이고, 키는 유흥주점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키 전체를. 객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5만5천 원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천백만 원 정도의 객실 매출이 일어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호텔인데 그 호텔 룸의 키가 다 업소에 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 손님은 받지는 않고요. 아마 술집에 통째로,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호텔의 운영자나 술집 운영자는 실소유자는 동일하다고 보고 다만 술집은 보통 바지사장. 영업사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형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호텔 전체를 술집에 키를 주면 이용 횟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번 이용하는 데 5~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하룻밤에 세네 번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룻밤에 200개다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그다음 날 주는 거죠.
[앵커]
이런 풀살롱이 요즘에 상당히 성업을 하는 건 그만큼 단속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작년 2014년에 성매매 건이 2만 300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8300건이 기소유예. 이 말은 41% 정도가 처벌을 안 해요. 정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고. 이런 업소들이 대부분 경찰이나 세무서나 또 구청이나 다 유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실제 안 되기 때문에 성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호텔, 그러니까 풀살롱 형태로 운영된 강남에 있는 호텔이 8년 동안 간판 한 번 안 바꾸고 지금까지 영업을 버젓이 해왔다고 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前 호텔 관계자 : 순찰차가 와서 1층에 왔다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분을 2층 사무실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고생도 많으시고 명절도 다가오니까 수고하신 대원들 회식비 보태쓰라고 하면 받아가곤 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오셔서 1층을 둘러보시면 눈치 껏 알아보고 사무실에 올라오게 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드린적도?)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인가 두번 지구대를 찾아서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앵커]
호텔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풀살롱을 단속해야 될 경찰이 업소와 연계가 돼서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유착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단속 때문에. 그런데 유착하는 게 돈을 지불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보통 단속이 나왔을 때 다 아니까 차나 한잔하시라면서 불러서 그때 돈봉투를 주는 방법, 왔을 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에 아예 지구대나 경찰에 찾아가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돈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사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주는. 그런데 대부분 여기는 보면 주로 지구대에서 단속 나왔을 때 돈을 정기적으로 준 이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건을 얘기 들어보면 장부까지 있었다 그래요. 장부에 어느 때는 얼마, 어느 때는 얼마. 장부까지 있었다는 건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장부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비장부하고 진짜 장부하고 외관상 보이는 장부가 되고요. 제가 비슷한 사건도 하나 맡았는데 거기도 보면 내부고발 없이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부 회계를 처리하는 직원이 뭔가 양심선언을 해서 진짜 장부를 경찰에 갖다줘야만 수사가 되지. 실제 장부는 거의 몇 명이 못 봅니다. 나머지 외관상 비치한 건 허위장부로 보면 되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렇게 풀살롱과 경찰이 연계된 경우가 이번 건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거의 다 유착이 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현재는 직원들의 양심선언. 보통 룸살롱 내분이 생기잖아요. 서로 이익 배분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이러면 양심선언이 생기잖아요. 이거 외에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서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관할 지구대는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처벌수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한 번 줄 때는 50에서 100. 아무리 많이 줘도 한 번이 200를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주면 어느 정도 주면 그 액수를 다 합쳐버려요. 그러면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지만 만약 뇌물의 합계가 몇 년 동안 받으면 3000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특가법에서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그다음에 5000 넘으면 7년 이상을 그다음에 3000에서 5000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식비 명목, 명절 명목, 이렇게 1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도 그 돈을 다 합쳐서 가중치를 여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포괄일죄라 합니다. 일관된 업소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목을 합산한 걸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은 경찰도 문제이지만 이 업소도 문제 아닙니까?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업소는 성매매 법에 보면 단순 성매매 있잖아요. 이건 1년 이하로 가볍습니다. 기소유예도 많고. 그러나 이거는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했잖아요. 이러면 형량이 올라서 3년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제일 처벌 조항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관련 사건을 많이 맡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전문용어도 많이 아시고 풀살롱 실태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풀살롱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사성매매 업소들이 계속 생기고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법의 근본적인 허점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성매매 중에 40%가 기소유예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앵커]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러면 성매매하는 업소 아가씨를 엄벌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가씨들이 거의 기소유예가 되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6:3으로 합헌이 됐지만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없어지고 자꾸 확대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합니까?
[인터뷰]
저는 성매매 업소 아가씨들. 또는 성매수자들. 이런 사람들, 종사자나 이런 성매매 매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다 근절이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강남 한복판 유명 호텔에서 벌어진 성매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던져준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부족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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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금품을 상납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른바 풀살롱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풀살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술집하고 2차 성매매가 한 건물 내에서 이뤄지는. 이 사건도 보면 지하에 술집이 있잖아요. 여기서 1차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접대부 아가씨하고 손님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런 형태를 풀살롱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룸살롱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인터뷰]
풀살롱도 룸살롱의 일종인데 가장 급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 텐프로, 점오,, 클럽, 풀살롱. 4등급 정도로 나눈다면 가장 풀살롱이 1차 술 먹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주로 2차 성매매로 이루어지는 가장 급이 낮은 룸살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요즘에 풀살롱이 상당히 성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싼 거죠. 1인당 20~30만 원으로 보통 2차 성매매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마 성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런 풀살롱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업소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업소 관계자 : 2차로 호텔 올라가면 (성매매) 50분에서 1시간, 할 도리 다 하고, 다 잘하는 아가씨예요]
[前 호텔 관계자 : 2층부터 9층까지의 객실 키를 호텔 측에서 유흥주점에 건네줍니다. 호텔은 다만 그 객실이 몇 회 사용됐는지 룸메이드가 청소하면서 체크할 뿐이고, 키는 유흥주점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키 전체를. 객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5만5천 원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천백만 원 정도의 객실 매출이 일어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호텔인데 그 호텔 룸의 키가 다 업소에 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 손님은 받지는 않고요. 아마 술집에 통째로,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호텔의 운영자나 술집 운영자는 실소유자는 동일하다고 보고 다만 술집은 보통 바지사장. 영업사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형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호텔 전체를 술집에 키를 주면 이용 횟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번 이용하는 데 5~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하룻밤에 세네 번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룻밤에 200개다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그다음 날 주는 거죠.
[앵커]
이런 풀살롱이 요즘에 상당히 성업을 하는 건 그만큼 단속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작년 2014년에 성매매 건이 2만 300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8300건이 기소유예. 이 말은 41% 정도가 처벌을 안 해요. 정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고. 이런 업소들이 대부분 경찰이나 세무서나 또 구청이나 다 유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실제 안 되기 때문에 성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호텔, 그러니까 풀살롱 형태로 운영된 강남에 있는 호텔이 8년 동안 간판 한 번 안 바꾸고 지금까지 영업을 버젓이 해왔다고 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前 호텔 관계자 : 순찰차가 와서 1층에 왔다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경찰분을 2층 사무실로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고생도 많으시고 명절도 다가오니까 수고하신 대원들 회식비 보태쓰라고 하면 받아가곤 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오셔서 1층을 둘러보시면 눈치 껏 알아보고 사무실에 올라오게 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드린적도?)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인가 두번 지구대를 찾아서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앵커]
호텔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풀살롱을 단속해야 될 경찰이 업소와 연계가 돼서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유착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단속 때문에. 그런데 유착하는 게 돈을 지불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보통 단속이 나왔을 때 다 아니까 차나 한잔하시라면서 불러서 그때 돈봉투를 주는 방법, 왔을 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에 아예 지구대나 경찰에 찾아가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돈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사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주는. 그런데 대부분 여기는 보면 주로 지구대에서 단속 나왔을 때 돈을 정기적으로 준 이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건을 얘기 들어보면 장부까지 있었다 그래요. 장부에 어느 때는 얼마, 어느 때는 얼마. 장부까지 있었다는 건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장부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비장부하고 진짜 장부하고 외관상 보이는 장부가 되고요. 제가 비슷한 사건도 하나 맡았는데 거기도 보면 내부고발 없이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부 회계를 처리하는 직원이 뭔가 양심선언을 해서 진짜 장부를 경찰에 갖다줘야만 수사가 되지. 실제 장부는 거의 몇 명이 못 봅니다. 나머지 외관상 비치한 건 허위장부로 보면 되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렇게 풀살롱과 경찰이 연계된 경우가 이번 건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거의 다 유착이 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현재는 직원들의 양심선언. 보통 룸살롱 내분이 생기잖아요. 서로 이익 배분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이러면 양심선언이 생기잖아요. 이거 외에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서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관할 지구대는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처벌수위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한 번 줄 때는 50에서 100. 아무리 많이 줘도 한 번이 200를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주면 어느 정도 주면 그 액수를 다 합쳐버려요. 그러면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지만 만약 뇌물의 합계가 몇 년 동안 받으면 3000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특가법에서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그다음에 5000 넘으면 7년 이상을 그다음에 3000에서 5000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식비 명목, 명절 명목, 이렇게 1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도 그 돈을 다 합쳐서 가중치를 여긴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포괄일죄라 합니다. 일관된 업소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목을 합산한 걸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은 경찰도 문제이지만 이 업소도 문제 아닙니까?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업소는 성매매 법에 보면 단순 성매매 있잖아요. 이건 1년 이하로 가볍습니다. 기소유예도 많고. 그러나 이거는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했잖아요. 이러면 형량이 올라서 3년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제일 처벌 조항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 관련 사건을 많이 맡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전문용어도 많이 아시고 풀살롱 실태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풀살롱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사성매매 업소들이 계속 생기고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법의 근본적인 허점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성매매 중에 40%가 기소유예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앵커]
법 조항 자체가 문제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러면 성매매하는 업소 아가씨를 엄벌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가씨들이 거의 기소유예가 되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6:3으로 합헌이 됐지만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없어지고 자꾸 확대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합니까?
[인터뷰]
저는 성매매 업소 아가씨들. 또는 성매수자들. 이런 사람들, 종사자나 이런 성매매 매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면 다 근절이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강남 한복판 유명 호텔에서 벌어진 성매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던져준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부족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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