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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으로 생긴 피해를 두고 4년 동안 벌어진 법적 다툼이 시공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지난 2007년 11월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한 재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2백일 정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조합이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양측이 공사 기간 연장에 합의해 문제가 없다며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지난 2007년 11월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한 재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2백일 정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조합이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양측이 공사 기간 연장에 합의해 문제가 없다며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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