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먹고 키운 개를 식용으로까지...

음식물 쓰레기 먹고 키운 개를 식용으로까지...

2017.07.12. 오후 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현지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장

[앵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복이고요. 이런 봄날에는 식용 개 농장의 성수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 마리나 거래가 됩니까?

[인터뷰]
개 식용에 희생되는 개들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1일 희생되는 수로 단순 환산하면 일 평균 2740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복날은 보신탕으로 인해서 연중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체 희생양의 반수 이상이 여름 복날에 희생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연간 8만 마리가 거래된다고 알려져 있는 모란시장의 경우에 환경 정비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성수기일 때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200마리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앵커]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물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실제 보신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가요?

[인터뷰]
이른바 식용 개농장에서는 너나 없이 사료 대신 음식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방역과도 무관하지 않은 축산폐기물을 갖다 먹이기도 하고요. 음식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침이라든지 오물, 여러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뒤섞인 폐기처분되어야 할 쓰레기일 뿐인 것인데요.

만약에 동물에게 먹일 사료로써 이것들이 재활용된다고 했을 때도 그대로 갖다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료관리법에서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멸균처리라든지 일정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게다가 그 결과로 나온 것에 이상은 없는지 성분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쓰레기를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가 개들에게 폐기물인 상태 그대로 먹입니다. 게다가 또 공짜로 먹이고 있고요. 심지어 폐기물 수거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자체에서는 개농장의 폐기물 처리 신고를 기준 없이 받아주곤 해 왔는데 이는 명백한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다 취소되어야 합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400마리의 개들이 사육이 되고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사육되는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런데 보면 개 도살을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법원의 판단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터뷰]
사실 개는 그 방법이 잔인하든 잔인하지 않든 간에 도살을 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도살을 해서 축산물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가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를 받는 동물인데요.

설사 전기로 도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로 개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방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잔인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는 상해 행위조차도 동물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앵커]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금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터뷰]
사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행위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동종의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안 되는 것 등등의 어떤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제1항에 따르면 상해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개를 혹은 동물들을 함부로 도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도살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판결문에서 인용된 전기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있는 방법이다라고 잘못 명시가 된 것이 있는데 그 방법도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살법이라고 해서 잔인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런 식용 개 농장이 전국에 얼마나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셨습니까?

[인터뷰]
카라는 지난 6월 22일에 이정미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데요. 전국에 산재한 개 농장의 분포를 파악해 봤습니다. 일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유무에 따른 최소 수치로 파악을 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2862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개 농장들에서 지금 사육되고 있는 개 사육 마리 수는 28만여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키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형화되는 추세가 심각했습니다. 한 곳에서 1000마리 이상 혹은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개들을 키운다고, 식용으로 키운다고 신고를 한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형 개 농장의 존재는 사실 대형이 아니라 개 농장의 존재 자체가 세계에서 한국이 정말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정부의 관리감독이 식용 개 농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에서도 개라는 동물 전체가 다 보호 받아야 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반려 목적과 식용 목적을 구분해서 동물등록제 같은 반려 목적의 개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 실상인데요.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유무에 따라서 개 농장 수를 파악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식의 개 농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파악이었다라기보다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축사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결과라고 보시게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식용 개 농장을 초점으로 해서 그 현황과 실태 파악 얼마나 심각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앵커]
앞서서 우리나라가 개 농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복날만 반복되는 개 농장 논란,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