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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학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학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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