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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예술가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 26살 홍승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몰래 그림을 그려 담장을 훼손하고 재산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동교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에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 26살 홍승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몰래 그림을 그려 담장을 훼손하고 재산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동교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에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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