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100% 영장 발부 예상에도...제 식구 감싸기 논란

[취재N팩트] 100% 영장 발부 예상에도...제 식구 감싸기 논란

2017.04.12.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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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지난 2월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이 100% 발부될 거라 예상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상이 빗나간 셈이 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과 함께 무소불위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결국,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했군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받는 죄명은 4가지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에는 범죄 혐의가 특검 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모두 11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8가지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만 골라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집중과 선택이라는 전략을 쓴 셈인데

특검에 이어 검찰도 우 전 수석의 논리를 깨지 못한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8가지 범죄 혐의는 뭔가요?

[기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세월호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는 각각 국회 불출석과 위증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직권남용인데 최순실 이권 챙기기로 의심되는 K스포츠 클럽 감찰 계획 수립과,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CJ E&M 고발 강요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죄가 적용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검찰은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50여 명을 소환하며 보강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 검사장과 현직 차장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광주지검 세월호 해경전담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팀이 예정대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수사 방해가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기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직권남용 처벌 조항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꼭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다시 말해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이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예를 들어 공무를 집행할 때 어떤 나쁜 의도나 다른 의도를 갖고 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과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을 비롯한 공직기강과 부패근절 같은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재판에서도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면 우 전 수석이 100% 구속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어요.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비리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애초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관여 의혹입니다.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 땅 거래 의혹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은 가족기업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앵커]
그럼 우 전 수석의 수사는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이르면 이번 주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때 앞서 말씀드린 가족회사 정강 횡령과 화성 땅 차명 보유 같은 개인비리도 동시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되는데, 재판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검찰은 법정에서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우 전 수석은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자신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거나 직무권한을 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이라는 전횡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검찰에서 중립화하는 안과 함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청와대의 수사 개입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권력이 민정수석에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타파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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