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성폭행 장면이 전체관람가? 범죄 미화 웹툰 논란

노골적인 성폭행 장면이 전체관람가? 범죄 미화 웹툰 논란

2017.03.31.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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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열람 가능한 한 웹툰이 성폭행 미화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 7월부터 연재가 시작된 웹툰인 '복수할까? 연애할까? 는' 현재까지 나온 연재분만 100화가 넘는다. 웹툰은 연재 초반부 3편에 걸쳐 술집을 찾은 고등학생 여주인공이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이후 직장인이 된 여주인공은 동일한 인물에게 '직원 교육'을 명분으로 다시 성폭행을 당한다. "그만해라, 놓아달라"는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성폭행 장면은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의 장르는 '로맨스', '드라마', '일본 순정'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명백히 성폭행, 납치 장면을 포함한 웹툰임에도 '로맨스'로 분류한 기준을 알 수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부 업체들은 작품을 열람한 독자들을 상대로 경품 이벤트를 열며 작품 구독을 독려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웹툰이 청소년관람 불가 작품이 아니어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해당 웹툰은 현재 전체이용가 혹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6개 업체 중 15세 이용가로 분류한 곳도 있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웹툰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어린이들이 작품 접근에 제한이 없어 성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해당 웹툰처럼 성폭행을 미화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선정적인 웹툰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웹툰의 관람 등급을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이를 주관하는 국가 기관이 없기 때문. 한국만화가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권고 조처를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뒤따른다.

일부 업체에서는 해당 웹툰을 '웹툰'이 아닌 '만화'로 분류하여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들 역시 이용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미화하는 웹툰이 퍼지며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웹툰 제공 업체들 또한 자정작용을 위해 실질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웹툰 '복수할까? 연애할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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