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박 前 대통령

구속 갈림길에 선 박 前 대통령

2017.03.30.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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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 뒤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게 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어떤 변명을,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당초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 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또 마지막 방어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당시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새벽에 발부된 것이 7시간 반 동안 진행돼서 그다음날 5시 3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시간 반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영장 발부 여부도 내일 새벽 늦게나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그런 상황부터 특혜는 없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토라인 설치라든지 다른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와는 달리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원 직원의 안내도 없었어요.

[인터뷰]
검찰의 조사 받을 때 출석했을 때의 모습과 오늘 법원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최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에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그런 것에는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것을 피하고 그 대신 편의는 봐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관의 뒤 주차장을 비워놓은 식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고요.

편의는 봐주되 특혜는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내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거절한 것만 봐도 커다란 특혜는 주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의 여부거든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검찰이 청구를 안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본 이유가 우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이 됐다.

즉 뇌물을 건넸던 사람이 구속된 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이미 구속된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당연히 법원으로 넘어오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속 사유도 봐야 되고 범죄가 중대한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아마 큰 점은 영장판사의 가장 큰 부담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다는 점 그 형평성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유들도 있지만 이런 점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할 때 자택에서 배웅했었던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표는 안 나지만 수척해진 모습이다.

저희가 화면 상으로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봤을 때 지난번 검찰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자]
그렇죠.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검찰 수사 때는 어떻게 보면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척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구치소에 수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더 높아보이는 거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남색 정장을 입고 오늘 나왔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혐의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10명 이상 구속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검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그런 여론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측근들, 친박계 의원이라든지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동생 박지만 씨 부부도 오늘 삼성동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방문한 인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만 씨가 왔다는 것 때문에 글쎄요, 구속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니냐, 그걸 예감하고 지금 마지막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친박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박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만약에 구속이 되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온 것이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도 물론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가능성이 낮다고는 절대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가족들을 특히 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잠시 보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법원으로 출발하는 차량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이 지정돼 있었습니다만 잠깐 서지도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올라갔어요.

[기자]
그렇죠. 당초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국민에게 송구합니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인한다든지 혐의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운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죠?

[인터뷰]
우선 많이 그렇게 점쳐지고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받는 시간만 7시간이 넘었고요.

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는 그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혐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는 심문 시간도 조금 길 것 같고요.

숙고하는 시간도 길어서 내일 새벽에나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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