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일선 공무원들만 영장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일선 공무원들만 영장

2024.04.30.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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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리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관심이 집중됐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일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시·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모두 17명을 송치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청 교량관리과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상 보수공사 대상에선 정자교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업체 일부는 명의만 빌려주고 담당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다리 점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다리 유지 보수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자체장으론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1호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크게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해,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 정자교가 무너진 시점까지 10개월가량 인력과 예산확보 등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사고와 관련한 인과 관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오재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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