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암시하는 투표 인증샷, SNS에 올려도 될까

특정 후보 암시하는 투표 인증샷, SNS에 올려도 될까

2017.03.17.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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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투표소 근처에서 찍으면 안 된다거나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인증 사진은 선거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는 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일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V' 등의 손 모양 자세를 취한 인증샷도 온라인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 당일에 허용되며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선거운동 메시지에 음성, 화상, 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 11개월 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인증샷을 금지한다고 소개했던 YTN 보도영상)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59조,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반으로 보았던 부분이 바뀐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찍어 투표 인증사진으로 올리는 것을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허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앞에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 소리가 들릴 경우 투표 관리관이 투표지 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표 용구를 손에 찍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기표소 안에서 하면 제재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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