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지연 이유 해석 분분

[취재앤팩트]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지연 이유 해석 분분

2017.03.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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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늦추는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리는 평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유력한 선고일로 10일이 꼽히는데 헌재가 어제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단 오후 3시에 재판관 전체 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늘도 오후 3시에 평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앵커]
어제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기자]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굳혔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고 일정 통보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아직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진행 상황은 재판관 8분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할지 여부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을 전해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선고 사흘 전에 발표됐고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할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통보됐습니다.

선고일이 지정되고 이틀 뒤 오후 3시에 선고했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선고일이 지정된다면 모레 오후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요한 사건은 선고일 하루 전에 통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정미 대행의 퇴임 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오후 평의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회의가 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정리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평의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진다는 건 재판관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상 결론 냈다고 봐도 됩니다.

[앵커]
결정문은 사전에 작성하게 되죠?

[기자]
이번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인용과 기각 같은 두 가지 결정문을 모두 작성해 놓고 선고 당일 표결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 의견도 반드시 결정문에 공개됩니다.

[앵커]
이번 탄핵 심판 결론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했는지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농단 의혹은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헌법 조항과도 가장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기자]
국민주권주의 같은 헌법 조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이 휘두르도록 묵인하거나 방관했다는 게 입증되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증인 신문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단지 참고한 것인지, 국정 개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캐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했다는 의혹과 문체부 장·차관을 최 씨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의혹 같은 것도 주요 쟁점이죠?

[기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가리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재단출연 기업들과 전경련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을 두 차례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것도 권한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재단을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설립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이 또한 중대한 법 위반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현재 이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설문의 경우도 최 씨에게 표현이 어색한지만 물었고 공무원 인사도 여러 사람에게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도 문화 융성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최 씨가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세월호 의혹과 뇌물 혐의는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되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는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고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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