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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내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헌재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더 채택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11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로드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10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헌재는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구체적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10번의 변론을 통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고, 이제 증인신문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2월 말 3월 초' 선고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지가 탄핵 스케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 채택 규모에 따라 일정표의 윤곽이 잡일 것으로 보입니다.
15명 가운데 한번 신문을 했거나 기각된 증인들은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채택된다고 가정하면 2번 정도 변론을 더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4일 13차 변론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최종 변론은 2월 넷째 주 정도에 이뤄질 수 있고, 평의·평결·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2월 말은 어렵더라도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마지막 평결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 직전에 이뤄진다면 선고 시점은 3월 말로 미뤄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문에는 재판관 8명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중대결심'이라는 표현을 써 온 대통령 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칫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현실화되면, 대통령 대리인 필요성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탄핵 일정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더기 기각으로 변호인단을 자극할 수도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묘수 찾기가 이번 주 변론 과정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내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헌재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더 채택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번 11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로드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10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헌재는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구체적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10번의 변론을 통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고, 이제 증인신문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바 '2월 말 3월 초' 선고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얼마나 채택할지가 탄핵 스케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 채택 규모에 따라 일정표의 윤곽이 잡일 것으로 보입니다.
15명 가운데 한번 신문을 했거나 기각된 증인들은 대부분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채택된다고 가정하면 2번 정도 변론을 더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4일 13차 변론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최종 변론은 2월 넷째 주 정도에 이뤄질 수 있고, 평의·평결·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2월 말은 어렵더라도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마지막 평결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 직전에 이뤄진다면 선고 시점은 3월 말로 미뤄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결정문에는 재판관 8명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중대결심'이라는 표현을 써 온 대통령 측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칫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현실화되면, 대통령 대리인 필요성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탄핵 심판의 쟁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탄핵 일정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더기 기각으로 변호인단을 자극할 수도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묘수 찾기가 이번 주 변론 과정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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