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드러나는 최순실의 떠넘기기 전략

재판서 드러나는 최순실의 떠넘기기 전략

2017.02.06.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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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 자기는 발 빼려고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적을 깬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때는 최측근이었지만 눈길조차 외면한 채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각종 증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의상실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
고영태 씨가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겁이 났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최순실 씨와 사이가 좋았을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등 요직에 자신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속된 말로 심어놓기로 했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장관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겁이 났다는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청와대 비서진, 비서관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개인비서 부리듯이 했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최순실 씨가 상당부분 굉장히 깊숙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그런 취지의 증언을 오늘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최순실이 더블루K는 고영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영태가 반박을 했다고요?

[인터뷰]
고영태 씨가 완전히 반박을 했죠. 더블루K 사무실에서 사실상 바지사장, 여러 임직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면적의 방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도 직접 목격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최순실 씨가 자신은 전혀 거기의 실권자가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고영태 씨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빠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증언을 계속해서 최순실 씨가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그리고 더블루K. 그동안 나왔던 여러 기업이라든가 재단들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모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작심해 놓은 듯 직접 질문을 하면서 마치 검사가 신문하듯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최순실 씨가 얼마나 격앙돼 있고 자신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이건 혹시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인이 있는데 어떻게 피고인이 직접 하느냐. 이건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 163조에 보면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오늘 고영태 씨는 증인이거든요.

형사재판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인 고영태 씨에 대하여 신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미리 재판 초반부에 최순실 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직접 증인 고영태 측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 이런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본인이 불리한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특히 상대인 고영태 씨라든가 오늘 또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사실은 아래에 있었던 부하직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실상 상사로서 아랫사람으로 부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제압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아주 최순실 씨로서는 다양한 포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최순실 씨가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이 사안이 얼마나 큽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한민국을 진짜 송두리째 마비시키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본인이 결백하다, 그리고 최대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자기 고백을 하고 또 자기 고발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누리는 등 최순실 씨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컨펌도 해 주고 조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대단히 기가 세고 또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진행 과정도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고영태가 최순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얀마 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오늘 증언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죠. 최순실 씨가 커피 사업을 일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고영태 씨가 그 관련된 지인을 통해서 그 업체를 소개했는데요. 그때 고영태 씨가 그 지분의 15%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순실 씨가 그 15%를 나에게 지분을 달라고 해서 서로 간의 다툼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갈등이 이런 미얀마 사업에서 이권을 놓고 다툰, 그것이 결국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인설도 있고 또 사업파트너 또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고영태 씨라든가 또는 다른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노하고 뭔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뭔가 겪고 있었던 갈등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오늘은 최순실 씨의 재판에 고영태 씨가 오늘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고영태 씨가 과연 헌재에도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은 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서면을 직접 송달해야만 되는데요.

현재 고영태 씨가 오늘 형사재판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헌법재판에서의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인 소환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 나온 김에 오늘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영태 씨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신문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의 직원들이 중앙지법, 재판이 열리고 있는, 최순실 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중앙지법에 가서 고영태 씨를 만나거나 고영태 씨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최순실 씨 재판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과 설전을 벌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죄를 몰아가려고 했다는 그 정황은 이미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성한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당시의 얘기를 들었는데 녹취를 들었는데 보면 이성한 사무총장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일을 꾸민 거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건 또 차은택 씨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차은택 씨에게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떠넘기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성한 사무총장에게 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최순실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성한 씨가 이거 계획적으로 녹음을 했고 거액을 요구했다.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최순실 씨의 증언과 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떠넘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 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 누군가, 즉 차은택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 왔고 그런 노력을 직접적으로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했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항변할지, 어떻게 변명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순실이 사무총장에게 계획적으로 녹음을 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녹음,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한 그리고 불법적으로 녹음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타인이 녹음했을 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불법적인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녹취록들이 결국은 노승일 부장하고 했던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짜맞춰야 된다. 그리고 뒤집어 씌우라든가 완전히 잘못하면 걸려서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과 더불어서 이 판을 사실상 조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녹취에서도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적법성의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한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녹취록에서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불법적인 얘기들이 지시되거나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칫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단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반성문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심복 중에 심복이었고 또한 최순실 씨와도 굉장히 가까웠던 안종범 전 수석이 실제로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반성문을 강요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성한 사무총장이 2016년 8월에 작성했던 반성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뭔가 외부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성한 사무총장에 의해서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실제로 안종범 전 수석이 이성한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했고 정말로 이렇게 반성문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
하여튼 대단합니다.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 국정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적인 가장 중요한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 문제까지도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박원오 전무가 사실은 승마협회 전무이지만 한화에서 삼성으로 승마협회가 넘어가면서 그 전에는 사실상 정유라 씨의 승마를 돕는 등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가정교사, 코치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전무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 씨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최순실 씨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홍라희 씨가 실권을 쥐려 한다.

홍라희 씨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그리고 또 홍라희 씨는 딸 이부진하고만 친하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삼성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그룹의 후계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런 관계를 가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 모든 부분이 사실상 뇌물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 후계자의 승계 문제. 결국은 이것이 국민연금의 나중에 합병 찬성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최순실 씨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할 예정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전 공직자들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속 기간이 점점 만료됨에 따라 특검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내일 정도에 기소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구속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기소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냐, 유죄의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본인의 혐의를 계속 완강히 부인할 것이냐.

검찰, 특검과 두 공직자 사이에서의 어떤 법정 싸움이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앵커]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삼성 특혜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의 정점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봐야 될 텐데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낸 처음 입장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재에 제출했을 때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이라든가 말씀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보내도록, 최순실 씨에게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불충분하다는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 소명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

더이상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다른 거의 대부분 사안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블랙리스트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의 강제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 13페이지 정도짜리로 의견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1월 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한 인터넷 방송과 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와 마지막,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는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법리다툼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논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는 그런 의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견서 안의 내용을 보면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가능성을 점쳐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죠.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 속도를 늦춰보자. 최소한 적어도 특검의 조사 기간은 넘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 하에, 그런 전제 하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증인신문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을 끌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대통령 측의 그동안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시간 끌기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직접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질의응답,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루속히 출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헌재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관심이지만 특검의 대면조사를 과연 받을지, 받는다면 언제 받을지 이런 부분이 모두 관심이지 않습니까?

헌재든 특검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면 이게 지금 의견서를 봤을 때는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측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또 특검 측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통해서 과연 이 진상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이 사안에서 대통령이 틀리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중으로 특검과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일의 경우 특검의 대면조사,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특검을 연장하라는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론에 나온 대로 입장을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특검 연장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연장에 대해서도 뭔가 요청이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론이 악화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다면 검찰도 거부했고 특검도 거부해서 대통령과 직접 조사하는 결과가 없다면 사실은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명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만일의 경우 특검 연장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마지막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고 헌재 출석도 만일의 경우, 지금 대통령의 헌재 결정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막판에 몰린다면 마지막에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의 하나로써는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아니면 특검 대면조사는 언제 받을지 이런 일정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 탄핵 결정이 언제 날 건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결론이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탄핵심판 절차가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결정이 선고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증인 채택 했던 것을 다시 다 채택을 하지 않고 증인신문 없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 측에서 그런 것을 용인하겠느냐.

계속해서 절차에 대한 불복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단단하게 밟아 나가야 된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고민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또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 두루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할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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