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또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경찰 대응 '도마'

[취재N팩트] 또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경찰 대응 '도마'

2017.01.19.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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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도와달라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끔찍한 상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지난 9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5살 여성 이 모 씨가 전 남자친구인 33살 강 모 씨에게 맞고 쓰러졌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강 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헤어져줄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 씨는 강 씨를 만나러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으며 1시간 20여분 만에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앵커]
오후 5시 반이면 그렇게 인적이 드문 시간도 아니고요.

유유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무서운데요.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였던 가해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런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자]
YTN 취재 결과 강 씨의 폭행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소기로 팔, 다리와 얼굴을 폭행해 숨진 이 씨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목격자 : (남성이) 그 여자를 폭행을 많이 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또 강 씨는 피해자에게 폭언 또한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문자메시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앵커]
증언도 있고 문자메시지도 있고. 피해 여성이 사건 당일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못 막은 겁니까?

[기자]
이 씨는 사건 당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강 씨가 등본에 올라 있는 동거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던 강 씨를 파출소로 데려갔지만 벌금을 내자 다시 풀어줬습니다.

강 씨는 파출소에서 다시 나오는 길로 다시 피해여성이 사는 빌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파출소에서 나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앵커]
등본에 올라 있는 동거인이라서, 그러니까 개인간의 문제로 본 건데 경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으며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살인 혐의를 받는 강 씨가 당시 경찰의 지시에 매우 순응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강 씨에게도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서울 강남경찰서) : (남성이) 경찰의 지시를 침착하게 잘 따랐었고요.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앵커]
경찰 해명을 들어보면 더 아쉬운 대목으로 느껴지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 또한 있었습니다.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전문가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최희진 /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 동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라는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봅니다.]

[기자]
수사기관은 데이트폭력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돋우는 격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가….]

[앵커]
그런데 보통 경찰이 이런 일이 있으면 초기에 신고해라,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보면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게 개인 간의 문제에 개입하면 오히려 화를 돋운다, 이런 답을 내놓네요.

좀 황당하긴 한데요.

데이트폭력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

실제로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일어난 살인이나 살인미수는 모두 467건에 달합니다.

[앵커]
뭔가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데이트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의 도입이 추진,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어법이란 2009년 클레어 우즈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데이트 상대방의 폭력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보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 안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연인관계 사이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한 클레어법이라는 것, 이건 지금 도입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
현재는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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