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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장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사건이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16년 된. 어떤 사건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 2월 4일에 1시에 그 당시 여고 2학년인 김 모 양, 17세였죠. PC방으로 나갑니다, 1시에. 그런데 3시 35분에 마지막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행적 수사를 해 보니까 1시에 집을 나와서 3시 30분경에 광주 시내에 있는 PC방에서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으로 목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4일날 오후에 이 여학생이 바로 드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완전히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남성의 체액이 있고 목이 졸린 상태로 스타킹만 신은 채 발견된 이런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2014년 10월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앵커]
어떤 특정인 용의자를 잡았는데.
[인터뷰]
이 용의자 뭐라고 뻔뻔하게 답변을 했냐면 DNA가 체액에서 나왔으니까 성관계 사실까지만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여학생을 만나서 성관계까지는 했지만 죽인 적은 없다라고 발뺌을 했고 그 죽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까지 나왔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체액에서 나온 DNA와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는데 생리혈이었습니다. 이 생리혈이 검출됐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살해했기 때문에 혈흔이 검출된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했으면 그게 밖으로 배출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조작합니다.
그날 새벽에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요. 외가에 가서. 봐라, 나는 이런 알리바이가 있다. 그날 외가에 있었고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 시각에서는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16년 전 사진을 지금까지 교도소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더 비합리적이고 경험치상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알리바이 사진을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가까스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에 재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죄추정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미 목포 교도소에서 전당포 주인과 종업원 2명을 금괴를 팔겠다고 유인해서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DNA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액에 대한 DNA, 그러니까 그 남성의 DNA, 그 죽은 사망한 여성의 체액이 대조를 해 보니까 일치가 된 게 바로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24세였고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이 됐지만 이번에 또다시 유죄를 받게 한 이유는 바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 당일날 강진에 여자친구랑 가서 알리바이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0여 명의 같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드들강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반항을 해서 살해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또 살인사건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부인합니까? 사형을 받을까 봐 그런 건가요?
[인터뷰]
본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부인했었거든요.
[앵커]
그 심리가 뭐냐는 거죠.
[인터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이 좋으면 일종의 가석방이라든가 수형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무기징역을 두 번 연달아 받으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인터뷰]
가석방 심사를 할 때 피해자를 2명이나 죽인 범죄자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불이익하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드들강에서 가까운 만봉천에서 20대 간호사가 비슷한 수법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지금 알려진 건 2명을 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제전담팀이 각 17개 지방청에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 70~80여 명의 전담팀 요원이 있는데 바로 만봉천에서 발견된 여간호사였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이 김 모 씨라는 범인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뷰]
아시겠지만 이게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예전에는 15년 되면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범인도 태완이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인이 자백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늘어나면서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사례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말 차장검사까지 나서서 희생된 여고생의 어머님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늦게나마 잡았습니다. 경찰도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범인은 잡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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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사건이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16년 된. 어떤 사건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 2월 4일에 1시에 그 당시 여고 2학년인 김 모 양, 17세였죠. PC방으로 나갑니다, 1시에. 그런데 3시 35분에 마지막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행적 수사를 해 보니까 1시에 집을 나와서 3시 30분경에 광주 시내에 있는 PC방에서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으로 목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4일날 오후에 이 여학생이 바로 드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완전히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남성의 체액이 있고 목이 졸린 상태로 스타킹만 신은 채 발견된 이런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2014년 10월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앵커]
어떤 특정인 용의자를 잡았는데.
[인터뷰]
이 용의자 뭐라고 뻔뻔하게 답변을 했냐면 DNA가 체액에서 나왔으니까 성관계 사실까지만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여학생을 만나서 성관계까지는 했지만 죽인 적은 없다라고 발뺌을 했고 그 죽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까지 나왔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체액에서 나온 DNA와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는데 생리혈이었습니다. 이 생리혈이 검출됐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살해했기 때문에 혈흔이 검출된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했으면 그게 밖으로 배출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조작합니다.
그날 새벽에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요. 외가에 가서. 봐라, 나는 이런 알리바이가 있다. 그날 외가에 있었고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 시각에서는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16년 전 사진을 지금까지 교도소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더 비합리적이고 경험치상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알리바이 사진을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가까스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에 재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죄추정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미 목포 교도소에서 전당포 주인과 종업원 2명을 금괴를 팔겠다고 유인해서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DNA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액에 대한 DNA, 그러니까 그 남성의 DNA, 그 죽은 사망한 여성의 체액이 대조를 해 보니까 일치가 된 게 바로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24세였고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이 됐지만 이번에 또다시 유죄를 받게 한 이유는 바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 당일날 강진에 여자친구랑 가서 알리바이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0여 명의 같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드들강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반항을 해서 살해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또 살인사건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부인합니까? 사형을 받을까 봐 그런 건가요?
[인터뷰]
본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부인했었거든요.
[앵커]
그 심리가 뭐냐는 거죠.
[인터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이 좋으면 일종의 가석방이라든가 수형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무기징역을 두 번 연달아 받으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인터뷰]
가석방 심사를 할 때 피해자를 2명이나 죽인 범죄자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불이익하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드들강에서 가까운 만봉천에서 20대 간호사가 비슷한 수법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지금 알려진 건 2명을 살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제전담팀이 각 17개 지방청에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 70~80여 명의 전담팀 요원이 있는데 바로 만봉천에서 발견된 여간호사였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이 김 모 씨라는 범인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뷰]
아시겠지만 이게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예전에는 15년 되면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범인도 태완이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인이 자백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늘어나면서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사례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말 차장검사까지 나서서 희생된 여고생의 어머님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늦게나마 잡았습니다. 경찰도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범인은 잡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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