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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한 지 9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이틀 뒤인 5일에 다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법은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오후 2시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어 오후 3시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선 오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이틀 뒤인 5일에 다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법은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오후 2시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어 오후 3시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선 오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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