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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혐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자해까지 하고 청와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지금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이건 직권남용은 뭐고 직무유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터뷰]
직권남용은 김기춘 실장이 2014년에 문체부 1급 6명 일괄 사표를 받아라, 그걸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는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사건 등의 모든 내막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면서 이걸 사전에 막거나 보고해서 저지했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깔아뭉갰다. 그게 직무유기이고. 직무유기는 사실 형이 너무 낮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특검이나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명하겠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속에는 지금 드러난 의혹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되시는 분하고 최순실하고 골프 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그런 게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법리적 해석하고 여론의 분위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의동 사무실 감찰팀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병우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몸통으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 10월 문체부 차관에게 1급 6명에게 사표를 지시했다. 이걸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게 되면 1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68조에 따르면 1급은 신분상 보장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보장을 받는 게 1급 이하들이 보장을 받는데 뭐냐하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도 사실 옷을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 국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비서실장이 문체부 쪽에 협조할 수 있는데 지시를 했다는 표현은 아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1급이 공무원 신분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말씀은 실질적으로 차관보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남용된 게 1급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김기춘 실장이 강제로 사표를 내게 했다는 것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이제 알렸다고 보세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오늘 국정조사 안 했으면 계속 몰랐을 뻔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서는 검찰 선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봐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장 당시에 왕실장 내지는 부통령급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였죠. 어찌됐든 민정수석으로서는 가장 강력했던 민정수석인데 이런 모든 정황을 몰랐겠는가 하는 그런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관련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정말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형량 계산기가 맞는 것 같아요. 형량 계산기 1호, 2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 다 여성의 치마폭 속으로 숨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자기는 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를 비롯해서 자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장모가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마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지금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의혹 뒷받침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실장을 아직도 검사의 한식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면 검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남아있는 검찰 조직에도 아주 누가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보완하면 검찰의 한식구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마디 더하면 두 사람은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상당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다 알음알음 연결되어 있는 선이 많기 때문에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최소한 특검에 가면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다고 하는 모양 갖추기 수준의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압수수색도 하는 늑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게 아닌가, 자기네들은 직접 손을 데지 않고요.
[앵커]
지금 국정조사 덕분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조사가 오늘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성태 /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이 증인 3인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자리를 왜 안 만든 겁니까! 검찰 총장이 왜 자리가 없어? 뭐야 도대체?]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선서 하면 안됩니다. 이 선서가 선후의 순서의 문제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파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법무부는 나름대로, 대검찰청은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검찰의 이러한 소위 말해서 해명은 나름의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뭐냐하면 과거의 검찰총장은 직접 일반적인 경우는 국회에 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대신하고 법무부 차관이 대신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데다가 또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안 나왔는데 오늘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고 특검이 오늘 임명된 것 아니냐. 이게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 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러한 일반적인 국회 회의에는 안 나오는 게 관계입니다마는 이건 국정조사,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그리고 수백만 촛불민심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나와서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가는 게 검찰총장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안 맞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에 수사본부장 이영렬, 이런 분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고 김수남 총장이 결과만 보고해라. 그러면 김수남 총장이 알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수사에 관해서. 야당이나 여기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수사본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걸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답은 뻔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피상적인 대답밖에 못하고 여기에서 과연 검찰총장을 왜 불렀느냐. 저는 지금 우리 김광덕 본부장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영렬 본부장을 부르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검찰총장이 오늘 나와야 한다는 것, 서로 모순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첫날이고 조금 있으면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첫날인 만큼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놔야 되는 그 시점이 첫날이라고 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립성도 훼손되고 수사에 영향도 갈 수 있다, 일리가 있는 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핵심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공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기간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 입으로 확실한 언질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앞으로 특검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 점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지금 김수남 총장이 안 나왔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오늘이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삼성의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입 의혹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관련 공단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제출한 적이 있나요 이랬더니 그거 쓰다 고장나서 제출 안 했다.
그거 어디에 있냐 했더니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쓰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날이. 모르쇠가 사방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증인들 중에서 핵심증인들 있잖아요. 최순실 씨 비롯해서 차은택 씨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오너 회장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나올까? 제가 보기에 대부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이미 오늘 대검찰청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중립성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이 아마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고 전제하고 사실 국정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야당이 실력발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풍부한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설령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혹들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규명해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앵커]
12월 7일이 하이라이트군요.
[인터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사실 이번에도 약간 김빠진 맥주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야당 입장으로서는 검찰총장 입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소위 녹취록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여부,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시중에 루머처럼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총장의 입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앵커]
결국은 녹취 파일 제출 못 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는 10초만 틀어줘도 이게 무슨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검찰이 그건 아니다, 과장됐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록들을 달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수사 중인 데다가 앞으로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주요 간부라든가 오늘 불출석했잖아요. 나름의 사정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핵심 증인들인 최순실 씨, 차은택,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최순실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최순실 씨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올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는데.
[앵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안 나오면 처벌받죠?
[인터뷰]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라든가 재벌총수라든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오려고 하느냐. 이건 뭐냐하면 검찰이나 특검은 국민한테 직접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국회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지금 서로 떠밀기 하고 있는데 나와서 떠밀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면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차은택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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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보고를 받는 날인데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혐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자해까지 하고 청와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지금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이건 직권남용은 뭐고 직무유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터뷰]
직권남용은 김기춘 실장이 2014년에 문체부 1급 6명 일괄 사표를 받아라, 그걸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는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사건 등의 모든 내막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면서 이걸 사전에 막거나 보고해서 저지했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깔아뭉갰다. 그게 직무유기이고. 직무유기는 사실 형이 너무 낮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특검이나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다 해명하겠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속에는 지금 드러난 의혹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되시는 분하고 최순실하고 골프 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인터뷰]
당연히 그런 게 포함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법리적 해석하고 여론의 분위기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의동 사무실 감찰팀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병우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몸통으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 10월 문체부 차관에게 1급 6명에게 사표를 지시했다. 이걸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게 되면 1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68조에 따르면 1급은 신분상 보장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보장을 받는 게 1급 이하들이 보장을 받는데 뭐냐하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도 사실 옷을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 국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비서실장이 문체부 쪽에 협조할 수 있는데 지시를 했다는 표현은 아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1급이 공무원 신분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말씀은 실질적으로 차관보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권남용된 게 1급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김기춘 실장이 강제로 사표를 내게 했다는 것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이제 알렸다고 보세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오늘 국정조사 안 했으면 계속 몰랐을 뻔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서는 검찰 선배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봐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장 당시에 왕실장 내지는 부통령급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였죠. 어찌됐든 민정수석으로서는 가장 강력했던 민정수석인데 이런 모든 정황을 몰랐겠는가 하는 그런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관련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정말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형량 계산기가 맞는 것 같아요. 형량 계산기 1호, 2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 다 여성의 치마폭 속으로 숨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자기는 했다.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를 비롯해서 자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장모가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마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지금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의혹 뒷받침을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실장을 아직도 검사의 한식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면 검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남아있는 검찰 조직에도 아주 누가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보완하면 검찰의 한식구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마디 더하면 두 사람은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상당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다 알음알음 연결되어 있는 선이 많기 때문에 특검에 넘어가기 전에 최소한 특검에 가면 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다고 하는 모양 갖추기 수준의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압수수색도 하는 늑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게 아닌가, 자기네들은 직접 손을 데지 않고요.
[앵커]
지금 국정조사 덕분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조사가 오늘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성태 /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부장 이 증인 3인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자리를 왜 안 만든 겁니까! 검찰 총장이 왜 자리가 없어? 뭐야 도대체?]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선서 하면 안됩니다. 이 선서가 선후의 순서의 문제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파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법무부는 나름대로, 대검찰청은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검찰의 이러한 소위 말해서 해명은 나름의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뭐냐하면 과거의 검찰총장은 직접 일반적인 경우는 국회에 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대신하고 법무부 차관이 대신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데다가 또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안 나왔는데 오늘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고 특검이 오늘 임명된 것 아니냐. 이게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 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러한 일반적인 국회 회의에는 안 나오는 게 관계입니다마는 이건 국정조사,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그리고 수백만 촛불민심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나와서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가는 게 검찰총장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안 맞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에 수사본부장 이영렬, 이런 분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고 김수남 총장이 결과만 보고해라. 그러면 김수남 총장이 알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수사에 관해서. 야당이나 여기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수사본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걸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답은 뻔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피상적인 대답밖에 못하고 여기에서 과연 검찰총장을 왜 불렀느냐. 저는 지금 우리 김광덕 본부장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영렬 본부장을 부르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검찰총장이 오늘 나와야 한다는 것, 서로 모순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첫날이고 조금 있으면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첫날인 만큼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놔야 되는 그 시점이 첫날이라고 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립성도 훼손되고 수사에 영향도 갈 수 있다, 일리가 있는 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핵심이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공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기간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 입으로 확실한 언질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앞으로 특검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도 예상하고 있고 그런 점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지금 김수남 총장이 안 나왔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오늘이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삼성의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입 의혹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관련 공단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제출한 적이 있나요 이랬더니 그거 쓰다 고장나서 제출 안 했다.
그거 어디에 있냐 했더니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쓰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날이. 모르쇠가 사방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증인들 중에서 핵심증인들 있잖아요. 최순실 씨 비롯해서 차은택 씨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오너 회장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나올까? 제가 보기에 대부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이미 오늘 대검찰청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중립성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이 아마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고 전제하고 사실 국정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야당이 실력발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풍부한 제보를 기반으로 해서 설령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혹들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규명해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앵커]
12월 7일이 하이라이트군요.
[인터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사실 이번에도 약간 김빠진 맥주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야당 입장으로서는 검찰총장 입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소위 녹취록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여부, 이런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시중에 루머처럼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총장의 입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앵커]
결국은 녹취 파일 제출 못 하겠다는 것이 검찰 측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는 10초만 틀어줘도 이게 무슨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검찰이 그건 아니다, 과장됐다고 부인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록들을 달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수사 중인 데다가 앞으로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주요 간부라든가 오늘 불출석했잖아요. 나름의 사정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핵심 증인들인 최순실 씨, 차은택,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최순실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최순실 씨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올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는데.
[앵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안 나오면 처벌받죠?
[인터뷰]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라든가 재벌총수라든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오려고 하느냐. 이건 뭐냐하면 검찰이나 특검은 국민한테 직접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국정조사,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국회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지금 서로 떠밀기 하고 있는데 나와서 떠밀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면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차은택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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