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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학교에서 정규 학습시간이 끝난 뒤나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전국 학교 대부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방과후학교 영역 확대를 우려한 학원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학교에서 정규 학습시간이 끝난 뒤나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전국 학교 대부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됐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방과후학교 영역 확대를 우려한 학원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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