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자들의 아픔 , 국가는 성실히 응답하라

지뢰 피해자들의 아픔 , 국가는 성실히 응답하라

2016.11.06.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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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지뢰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지뢰 피해에 군도 분명 관리 책임이 있지만, 군은 '보상'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위로금 지급 기준마저 엉망이라 피해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년 전 이웃과 함께 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만난 백옥순 할머니. 함께 있던 주민은 숨지고, 본인은 중상을 입은 채 사흘 만에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백옥순 / 1993년 지뢰 사고 피해자 : 아휴. 빨리 죽었으면 편안하지. 그 생각이 다 드니까.]

농사를 지으며 6남매를 키우느라 어렵게 살았던 백춘옥 씨는 지뢰 사고를 당해 더 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백춘옥 / 1998년 지뢰 사고 피해자 : 치료비까지 내느라고 정말 말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지뢰 사고는 대를 이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박동호 씨는 여동생을 지뢰 사고로 잃고, 여동생이 홀로 키우던 두 살 난 아기마저 결국 영양실조로 보냈습니다.

[박동호 /1966년 지뢰 사고 피해 가족 : (2살 때 숨진 조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미음도 떠먹이고 그러면 먹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분단 60여 년 만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 지뢰 피해자들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오랫동안 고통받은 희생자일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최근 피해자보다 과거에 사고를 당한 사람 위로금이 훨씬 적어서 1953년과 2012년 기준으로 무려 512배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서정호 / 1967년 지뢰 사고 피해자 : 나는 다친 지가 오래되어서 옛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니 위로금이 별로 없데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가 장려해 지뢰 지대로 이주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군이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입은 경우도 많습니다.

군이 민간인 사고를 '안보를 우선시하다 보면 생기는 불가피한 피해' 정도로 인식하는 한 희생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인과 같이 취급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조재국 / 연세대학교 교수·평화나눔회 대표 : 실질 임금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명목 임금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인도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적인 보상도 되지 않고]

'안보 논리'에 인명마저 희생당하고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

이제 이들의 고통에 국가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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