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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만들어 주식 1천670억 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속이고 주식을 팔아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만들어 주식 1천670억 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속이고 주식을 팔아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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