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인터넷 설치 영업

불법 취득 개인정보로 인터넷 설치 영업

2016.10.30. 오전 0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영업하며 자신의 거래 실적을 올린 인터넷 설치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설치 업체 사장 49살 진 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폐업한 인터넷 설치 업체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넘겨받은 개인 정보 3백만여 건을 영업에 이용해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설치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