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YTN] "헌법 불합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제도보안 필요"

[열린라디오YTN] "헌법 불합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제도보안 필요"

2016.10.17. 오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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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제도보안 필요”

YTN라디오(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5일(토요일)
□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홍래 장애복지전문 저널리스트

장원석: 헌법재판소가 강제입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지난 9월 29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김홍래: 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경우엔 일단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하고 달리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의 조항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은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조로 개정돼 내년 5월 말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어차피 개정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번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선방향은 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내용은 뭔지도 말씀해주시죠.

김홍래: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단 지난 11일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 방향과 개정 법률안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헌재 결정은 입법자가 적정시기에 보호입원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의 법률적 규제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장원석: 현재 정신건강증진법에선 보호입원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김홍래: 현재 정신건강증진법상 보호입원의 요건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이제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서 “입원 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 정도로 정하는 것, 그리고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 즉,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위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입원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므로, 이를 도입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원석: 입원환자 진단을 위한 기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요?

김홍래: 네, 현재 정신건강증진법상 입원환자 진단을 위한 기간은 최대 2주고요, 이 기간 안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점에서 대해서도,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확대하고, 복지부장관 지정 병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보호입원의 적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개선도 요구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신구속 문제를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장원석: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건 분명 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새로 마련될 정신보건법은 더 이상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아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홍래: 장애계의 반응은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인재근 더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5만건15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만9334건에서 2013년 5만2135건, 2014년 8만8042건, 2015년 15만28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구요, 특히 올해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1만9194건이 적발돼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장원석: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가 꽤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걱정들은 안하시는 걸까요?

김홍래: 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고, 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구요, 그래서 2012년 과태료 부과액이 25억5200만원, 2013년 47억2800만원, 2014년 78억6900만원, 2015년 136억4400만원, 올해는 상반기만 벌써 113억8900만원으로 5년간 총액이 401억8200만원이나 됐습니다.

장원석: 주차구역은 제대로 확보가 됐을까요?

김홍래: 네, 2016년 상반기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부과천청사 3동, 국립현충원 등 2874곳이 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어긴걸로 나타났구요, 심지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적정설치 여부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217곳이 제대로 설치기준을 지키지 못한 걸로 적발됐습니다.

장원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나 주차구역 설치기준 위반이나 생각해보면 다 인식부족, 배려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래: 네, 그래서 인재근 의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위반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차구역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원석: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르죠. 그런데 휠체어를 타거나 두 눈을 가리고 장애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주위 분들의 관심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조금씩만 더 배려하는 모습 볼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번에는 장애계가 김진태 의원이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홍래: 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 등 5개 단체가 지난 12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태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구요, 급기야 인권위에 진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장원석: 김진태 의원이 말을 함부러 한 결과겠죠?

김홍래: 사실은 평소 장애에 대한 기본 의식의 문제라고 장애계는 보고 있구요 특히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원석: 사건이 어떻게 된건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김홍래: 그동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쟁점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박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말한 경축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를 비판했고 이에 김의원이 박의원을 가리켜 여러 가지 비난을 했는데요, 그 말 중에 김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라고 해서 문제가 된겁니다.
이게 이제 신체적 결함이나 손상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고, 넓게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라는 게 장애계의 설명입니다. 장애계는 김의원에게 장애체험을 하게 해서 사고를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직접 장애체험,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왜 정계 고위층들이 가끔 일부러 장애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홍래: 한국도시가스협회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민들레카가 오는 12월부터 신규 취약계층 여행지원 프로그램인 '민들레버스'를 시행합니다.
민들레버스는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외부활동을 돕기 위해서 일반 전세버스 및 휠체어 특장버스를 무상대여하는 서비스인데요,
12월 전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들레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은 민들레카 홈페이지(www.mincar.kr)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원석: 네, 민들레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02-6251-000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래 장애복지전문 저널리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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