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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 대립대 자동차학과 교수
[앵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태풍 차바로 침수가 된 차량. 지금 제주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먼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차량에 대해서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켜다가 물이, 침수된 물이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오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고요. 고장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침수된 차는,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약 30%가 전기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시동을 켜지 말고 정비업소에서 견인차를 이동해서 이용해서 이동해서 분해를 하고 말리고 또 고쳐야 되는 게 하나의 순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시동이 걸리겠지 해서 계속 시동을 걸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침수된 차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폐차가 되나요? 아니면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침수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쳐서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사실 폐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시키게 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된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무등록 정비업소나 이런 데 가서 재무장을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많이 지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세 달 후에 중고차 구입할 때 특히 주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그때 바로 태풍으로 인한 또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게 새차같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또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가 보통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이런 침수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침수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말씀 가운데 침수 피해가 심한 경우에 폐차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침수된 차량은 일반 매트만 젖는다든지 하게 되면 물론 말려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곰팡이 냄새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침수된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들은 차에 물이 담겼던 흙탕물이나 이런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흙탕물로 인해서 녹이 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면 끝 부분에 물 자국이, 완전 교체하기 전까지는 물 자국이 생기고요.
흙탕물이 묻어있다든지 또는 시거잭 같은 경우에도 뽑아보게 되면 불이 붙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녹이 슬지 않는데 녹이 슬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물이 여기까지 침수됐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닥 매트 쪽이라든지 또 트렁크 하부를 보게 되면 물이라든지 흙탕물 또는 풀 같은 것,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무장을 하고 새 차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오래돼서 5, 6개월 후에 나오게 되면 흔적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구입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 차가 침수가 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인터뷰]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자차로 처리를 해서 완전히 전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태풍이 지나갔다든지 또 주차된 차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운행 도중에 침수가 됐다든지 하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조건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침수된 차를 폐차를 했을 때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폐차는 새 차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참조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실수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선루프라든지 창문을 열어놔서 물이 안에 처들어왔다든지 또는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또는 제한 주차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빼지 않고 놔둬서 침수가 됐다든지. 일단 어떤 법적인 부분들 또 자기 실수에 의한 부분들은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본인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 보상은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태풍 때문에 침수된 차량이 보상을 받으면 그 이후에 보험료 할증도 오르게 되나요?
[인터뷰]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실수인 경우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건 생기면 공동인수로 들어가게 되면 할증,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서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로 됐을 경우에는 보상도 받지만 할증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예전에 이 부분도 되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험사마다 정리가 돼서 할증이 자연재해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침수된 차량의 폐차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인터뷰]
일반 침수차 또 사고차, 우리가 일명 접합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만큼 운행 도중에 차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체 부분이라든지 특히 물이나 흙탕물 또 녹이 슬어있거나 부식이 심하다거나 또는 중고차 시장에서 멀쩡하게 보이는데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낮은 것들은 허위미끼 매물, 특히 침수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1, 2개월 후에 나오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구입을 할 때 밑에 항목으로 침수차일 경우는 100% 환불입니다라는 걸 써 달라고 해서 보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출고 예정이었던 현대차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사진이 SNS에서 돌면서 이게 만약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일부 신차가, 침수된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침수가 많이 된 것은 아예 시장에 못 나오게 폐차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가 일부 젖었다든지 일부 침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 시장에 나가지 않고 가격을 아예 감가를 몇 십프로 시켜서 자체 직원들에게 감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니까 아마 신차에 대한 부분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또 이런 차가 한두 대라도 나오게 되면 시장의 폐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물에 잠겼던 신차들은 처리를 완벽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차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사내 특판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고차 시장에도 침수차량 중에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것들은 수리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침수된 차량에 일부 침수가 됐었다는 항목이 포함이 돼 있으면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사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사거든요.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는 사는 건 속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얼마큼 투명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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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태풍 차바로 침수가 된 차량. 지금 제주와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먼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차량에 대해서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켜다가 물이, 침수된 물이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오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고요. 고장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침수된 차는,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약 30%가 전기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시동을 켜지 말고 정비업소에서 견인차를 이동해서 이용해서 이동해서 분해를 하고 말리고 또 고쳐야 되는 게 하나의 순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시동이 걸리겠지 해서 계속 시동을 걸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침수된 차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폐차가 되나요? 아니면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침수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쳐서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사실 폐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시키게 되면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된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무등록 정비업소나 이런 데 가서 재무장을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많이 지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세 달 후에 중고차 구입할 때 특히 주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그때 바로 태풍으로 인한 또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고 이게 새차같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또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가 보통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이런 침수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침수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말씀 가운데 침수 피해가 심한 경우에 폐차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침수된 차량은 일반 매트만 젖는다든지 하게 되면 물론 말려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곰팡이 냄새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침수된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들은 차에 물이 담겼던 흙탕물이나 이런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흙탕물로 인해서 녹이 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면 끝 부분에 물 자국이, 완전 교체하기 전까지는 물 자국이 생기고요.
흙탕물이 묻어있다든지 또는 시거잭 같은 경우에도 뽑아보게 되면 불이 붙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녹이 슬지 않는데 녹이 슬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물이 여기까지 침수됐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닥 매트 쪽이라든지 또 트렁크 하부를 보게 되면 물이라든지 흙탕물 또는 풀 같은 것,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무장을 하고 새 차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오래돼서 5, 6개월 후에 나오게 되면 흔적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구입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 차가 침수가 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인터뷰]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자차로 처리를 해서 완전히 전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이 태풍이 지나갔다든지 또 주차된 차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또는 운행 도중에 침수가 됐다든지 하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조건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침수된 차를 폐차를 했을 때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폐차는 새 차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감면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참조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실수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선루프라든지 창문을 열어놔서 물이 안에 처들어왔다든지 또는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또는 제한 주차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빼지 않고 놔둬서 침수가 됐다든지. 일단 어떤 법적인 부분들 또 자기 실수에 의한 부분들은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본인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 보상은 못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태풍 때문에 침수된 차량이 보상을 받으면 그 이후에 보험료 할증도 오르게 되나요?
[인터뷰]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실수인 경우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건 생기면 공동인수로 들어가게 되면 할증,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서 본인도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로 됐을 경우에는 보상도 받지만 할증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예전에 이 부분도 되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험사마다 정리가 돼서 할증이 자연재해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침수된 차량의 폐차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인터뷰]
일반 침수차 또 사고차, 우리가 일명 접합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만큼 운행 도중에 차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체 부분이라든지 특히 물이나 흙탕물 또 녹이 슬어있거나 부식이 심하다거나 또는 중고차 시장에서 멀쩡하게 보이는데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낮은 것들은 허위미끼 매물, 특히 침수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1, 2개월 후에 나오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구입을 할 때 밑에 항목으로 침수차일 경우는 100% 환불입니다라는 걸 써 달라고 해서 보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출고 예정이었던 현대차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사진이 SNS에서 돌면서 이게 만약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일부 신차가, 침수된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침수가 많이 된 것은 아예 시장에 못 나오게 폐차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가 일부 젖었다든지 일부 침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 시장에 나가지 않고 가격을 아예 감가를 몇 십프로 시켜서 자체 직원들에게 감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니까 아마 신차에 대한 부분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또 이런 차가 한두 대라도 나오게 되면 시장의 폐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물에 잠겼던 신차들은 처리를 완벽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차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사내 특판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고차 시장에도 침수차량 중에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것들은 수리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침수된 차량에 일부 침수가 됐었다는 항목이 포함이 돼 있으면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사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사거든요.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는 사는 건 속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얼마큼 투명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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