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는 환급금 기준 산정해야

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는 환급금 기준 산정해야

2016.10.05.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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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A 씨 형제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금액보다 많은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러 권리 가운데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면서도 상속 시점에 철회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보험 계약자는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금을 받거나 청약을 철회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A 씨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 2012년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같은 해 아버지가 숨지자 아들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했는데 이들은 장차 받게 될 연금 14억 6천여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아버지가 낸 보험료 20억 4천만 원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상속세 5억 4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환급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연금보험의 증여세 산정방식에도 상속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에게서 연금보험 권리를 증여받은 B 씨 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도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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