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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인 대전의 충남대학교 병원이 환자가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놓고도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대 병원 의사 십여 명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6천7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6천6백여만 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자가 내는 요양급여 부담금을 과다 측정하거나 입원비를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 2만여 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부당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원할 경우 추가로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충남대 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와 급여에 대해 환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충남대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주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대 병원 의사 십여 명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6천7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6천6백여만 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자가 내는 요양급여 부담금을 과다 측정하거나 입원비를 이중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 2만여 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부당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원할 경우 추가로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충남대 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와 급여에 대해 환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충남대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주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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