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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주 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남편 50살 이 모 씨가 견 씨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주식 명의자가 견 씨인 만큼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견 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 법률대리인 측은 견 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구속된 남편 50살 이 모 씨가 견 씨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주식 명의자가 견 씨인 만큼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4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견 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 법률대리인 측은 견 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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