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물고문까지...이모에게 살해된 3살 조카

목 조르고 물고문까지...이모에게 살해된 3살 조카

2016.08.1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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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3살배기 조카를 홧김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 이모라는 20대 여성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모가 조카를 학대한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고 당일에 샤워를 시키면서 아이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게 아이의 이모가 직접 진술한 내용인가요?

[인터뷰]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3살짜리 아이이고 20대 이모죠. 이모가 씻는 과정에서 5번 정도 씻다가 호흡이 곤란해져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전에 폭행한 정황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나요?

[인터뷰]
일단은 3살짜리 아이가 침대에 설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설사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 이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본인이 어떤 특정한 폭행이라든지 학대 행위를 해서 지금 사망한 것으로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에 이 아이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대 가능성도 제기돼 왔었죠?

[인터뷰]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아이 이마라든지 머리라든지 복부에 상당한 멍들이 발견됐고요. 그 멍이 지속적으로 당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119 관계자 내지 병원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를 하자마자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가 일부는 시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 달에는 팔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난달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팔을 밟았다고 하죠. 3살짜리 아이면 작지 않습니까? 밟아서 골절상을 입혔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본인이 화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한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이게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더라고요.

[인터뷰]
일단 지적장애 3급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IQ 지능지수 50~70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적장애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은 사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단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범죄심리학적으로 혹시 분노조절장애가 이런 범행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본인의 진술로만 확인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분노조절장애나 지적장애가 확인이 되면 이게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인터뷰]
양형을 정하고 특히 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장애가 되면 책임이 깎아지기 때문에 형이 없어지거나 무죄가 되거나 형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전권입니다. 판사가 판단할 부분인데. 판사는 의사, 감정인의 소견을 참고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습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아주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 범행과 긴밀한 영향이 있다면 의사가 소견을 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앵커]
이 아이가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이모랑 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친언니가 있죠. 친언니가 충북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니까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기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동생한테 6월달에 맡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엄마 대신 조카를 돌봐오던 이모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상황인데 이모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부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에 빠져서 익사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면 그 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고 만약 그 이모가 살해를 의도해서, 아니면 미필적이나마, 이렇게 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도에서 했다면 살인죄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분노조절이 안 돼서 학대를 하려다가 결과론적으로 사망이 발생했다면 학대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차이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학대치사죄는 아동복지특례법인데. 학대치사는 사형이 없습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가중돼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학대 여부랑은 상관이 없이 아이가 죽었을 당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사건은 아마 두 가지가 수사가 돼야 합니다. 죽었을 때의 상황, 학대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이모의 살인 의도로 죽었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부분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건 학대행위거든요, 아동복지법상 학대범죄. 그 두 가지를 경찰에서는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원영이 사건의 공판 이래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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