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이진욱,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2016.08.01.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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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씨가 치열한 진실공방 끝에 결국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욱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배우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조금 전 4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처지에 놓였어요.

[인터뷰]
일단 7월 28일에 영장청구가 됐고요. 8월 1일 오늘 4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중에 영장, 구속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고죄로 거꾸로 구속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일단 7월 12일에 여성과 이진욱 씨가 만났는데요.

[앵커]
첫 만남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7월 14일에 고소를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억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이진욱 씨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7월 16일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면서 서로 쌍방으로 사진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것을 냈는데 결국은 거짓말탐지기조사 후에 여성이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백을 함으로써 무고죄를 본인이 시인하고 그 와중에 여성의 고소대리인 측에서 또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이 무고죄 혐의를 시인하고 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멍자국도 있다고 진단서도 제출하고 속옷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여성이 거짓말탐지기에 결국은 걸리게 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 거짓말탐지기도 문제지만 사실은 무고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고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은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강제력을 얼마만큼 당해야 내가 강간을 당한 것이고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되고 법률판단이 잘못된 걸 무고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건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없는 증거를 낸 측면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앵커]
없는 증거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사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앵커]
멍 자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를 냈기 때문에 보통 무고가 아니라 악의적인 무고로 볼 수 있고 이 무고를 통해서 연예인이라면 사형선고를 받는 거나 비슷합니다.

선고는 예컨대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보도가 됨으로써 이진욱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무고와 관련한 성범죄 일이 생기고 있는데 본인들 이미지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도 무고죄를 시인했고 조금 전 4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 지금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고죄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성폭행을 고소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배제할 수 없지만 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은 사실은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연예인들은 사실은 그게 재판이 진행돼서 무죄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병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서 사형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걸 노리기 위해서 돈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무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률 판단에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내가 당한 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한 그런 무고는 그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과 다르게 지금 이진욱 씨가 저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무고다.

무고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앵커] 이번 일로 이진욱 씨가 입는 피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100억 원을 밝혔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계약이 상당히 억대를 받을 수가 있고요. 1억을 받든지 5억을 받든지 그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상품이나 그 광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위약벌로 많게는 10배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2배 정도고. 만약에 지금 4, 5개 광고가 안 된다고 하고 또 향후 진행하기로 한 광고에서도 하차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것이지만 만약 위약벌을 문다고 한다면 100억의 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외에도 100억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후 5시였죠.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피서철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그래서 3명이나 사망하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영상을 보셨겠지만 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다 틀지를 못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다들 보행자들이 당연하게 건너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하얀색 외제 승용차가 직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행인들하고 큰 사고가 일어났죠. 지금 문제는 도심이고 해운대가 되게 번화가입니다.

번화한 곳에서 저렇게 가속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광란의 질주를 해 버리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부산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길을 건너던 분 해서 세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

[인터뷰]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음주측정이라든지 특히 약물 같은 것을 복용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내지 약물복용범죄가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 체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음주운전 내지 약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과연 이런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뇌질환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직전에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거든요, 300m 전방에서. 그러고 여기에서 직진을 하는 사고를 냈는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 세 차례 정도 보도블럭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질환, 뇌질환 같은, 정신질환하기는 어렵지만.

뇌에 어떤 질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일어나보니까 병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뇌질환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억을 못한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만의 사건이 아닌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이런 황당한 사고를 낸 적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올라간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다 면허증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면허증이 있는데요.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돼요. 적성 검사 손가락 몇 번 하고 또 몇 번 앉았다 일어나면 통과가 되거든요.

만약에 약물중독이 되거나 병원에 가서 6주 이상이 됐을 때 됐을 때 통보가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공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질환이 있으면 뭔가 부적격자로 통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그냥 적성검사만 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내가 뇌질환이 있고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면허는 형식적으로 갱신이 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일어난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양평에서도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대학생이 땅콩보트 탑승객하고 부딪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이게 양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확률적으로 하여튼 낮은 사건 같아요. 땅콩보트에 탑승해 가지고 땅콩보트를 타면 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커]
바나나보트 같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막 곡선을 해서 스릴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운전자가. 곡선을 하다가 선착장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이 그걸 부딪혀서 탄 사람이 아니라 선착장에 구경하던 사람이 빠져서 익사를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선착장에서도 봤기 때문에 누가 떨어진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이 사람이 실족했고 그래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발견한, 아주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놀러갔다가 정말 참변을 당한 그런 일인데요.

[인터뷰]
동문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 선착장인데요. 아마 그 대학교 동문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초청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명은 땅콩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기고 또 수명은 선착장에서 그걸 구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일행이군요.

[인터뷰]
일행인데 한 명이 지금 사망자가 떨어진 후에 떨어진 후에 7시간 이후에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같은 일행이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옆에 있다가도 놀러왔으니까 술먹으러 갈 수고 있고, 흡연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걸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실족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앵커]
모터 보트가 선착장과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게 땅콩보트를 운영하는 데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수상레저 안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최근에 개정됐어요. 그게 뭐냐하면 수상 그런 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꼭 하게 되어 있고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데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받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 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왜냐하면 시행된 게 7월 16일부터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관리감독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보험도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보험 말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휴가가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휴가철을 보면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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