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월보험료 상한선 19만 원

'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월보험료 상한선 19만 원

2016.07.1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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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뒤 보험료를 내지 않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연금을 받고자 오는 11월부터 밀린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때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가 추후에 납부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을 18만9천900원으로, 하한선을 8만8천1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고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뒤에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추납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전업주부는 446만 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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