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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호텔신라 이부진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말로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조 2000억 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돈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런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인터뷰]
그동안에 없었죠. 제일 돈 많이 줬던 경우가 300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에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용진과 고현정 씨 이혼할 때도 16억 원인가를 재산분할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다 놀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희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금액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앵커]
그동안 임 고문은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혼 불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산분할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으로 입장으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어차피 대법원에서는 물론 혼인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다라고 해서 아무리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하더라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심하고 2심과 같은 하급심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때 그냥 한쪽이 이혼하겠다고 하고 장기간 진행이 오래되면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을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안 하기도고 버티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려면 유책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여한 만큼을 나눠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임 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른바 파탄주의군요. 유럽처럼 그냥 둘이 서로 살기 싫으면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혼해라라는 쪽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파탄주의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할머니는 이혼을 원하고 할아버지를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책사유가 없어서 위자료는 주지 말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혼을 너무 강력히 원하니까 이혼을 하는 쪽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와서 너희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제대로 못 살 건데 그냥 이혼하시고 편하게 사셔라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한때는 숙려기간도 두고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또 경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협의이혼을 할 때 얘기인 것이고요. 그때 자제가 있는 부모들이 협의이혼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갈라서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 보라라는 이런 얘기였고 지금 말씀드린 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이야기라서.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기존 변호사들이 임 고문 측에 있는 기존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선임중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도 없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변호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6월 말에 재산분할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말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인지대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인지대를 아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지대가 뭔가요?
[인터뷰]
인지대라고 하는 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당사자가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내 사건을 다루면서 고심해서 판결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하시지만 그 소송을 가액에 따라서 판사님들이 들이는 노력이 달라지니까 돈을 좀 많이 청구하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돈을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이게 인지대 개념인데.
그런데 재산 분할이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는 아무리도 돈을 많이 청구해도 인지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는데 둘이 이혼하면서 각각 몫을 챙겨간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별다르게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돈을 나누는 정도의 개념이니까 이걸 굳이 인지대까지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앵커]
기존에는 1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1만원이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법원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민사소송에서 규정해 놓은 인지 가액의 2분의 1정도 수준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서 그동안 있었던 이혼사건 받아놓은 것, 안 했던 걸 부랴부랴 만들어서 소장을 30일날 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법원 6월 30일에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에는 6월 29일에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두 개를 같이 제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1심이 진행됐으니까 원래 본소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1심부터 다시 이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신급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장 법원에다 청구를 한 것 같고 중복이라 한쪽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우재 고문이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 남기춘 변호사하고 박 변호사가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기춘 변호사님은 가사소송 전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상징적 의미였던 것이고 원래는 박순덕 변호사가 가사 전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모두 사임을 하면서 사실은 변호사가 없는 형태로 임 고문 이름으로 지금 소장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소장 작성이라든가 내부적인 상황은 모를 거 아니에요. 6월 30일에 내면 1만 원내는데 7월 1일날 내면 21억 내야 된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인이?
[앵커]
그러면 수임료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1조 2000억 원짜리 소송이면.
[인터뷰]
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마다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큰 건이라고 하면 착수금 자체는 몇 억이 되고 성공보수는 퍼센트나 정액으로 하게 되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 안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여서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임 고문이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겉으로는 변호사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도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들 양육권, 친권 문제가 쟁점이거든요. 1심에서는 이미 다 이부진 사장쪽으로 나왔는데 임 고문이 이 1심이 무효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인터뷰]
원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던 곳으로 두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게 맞았는데 이분은 아니다, 한남동이다, 서울이 맞는데 수원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받아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친권이 사실 임 고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는데 여기는 한 번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실 삼성가 재산이라는 것은 편법증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부진 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산분할소송을 낸 것 같고 이런 그것들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 친권이나 양육권 부분 혹은 면접교섭권 관련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재판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성판 신데렐라, 이런 얘기는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칼날, 이제 신격호 신동빈 회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 부자 이제 출국금지를 했는데 검찰이 상당 부분 혐의를 확보했으니까 출국금지까지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신동빈, 신격호 이 부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한 달 정도 외유를 하고 돌아온 상황인데 신영자 씨를 전격 구속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이 외국에서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이 중간에 괜히 이유도 없이 끼어들어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고 그 수수료가 결국은 해외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롯데 측의 해외비자금 조성이라든가 국내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자 씨가 구속되면서 사실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떻게 이 부자가 흘러갔는지를 입을 열게 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영자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 신격호 씨는 지금 거의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슬슬 흘리면서 결정권이 없었다는 쪽으로 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신동주 큰 형은 빠져 있고 결국 신동빈 회장만 모든 책임을 쓰는 것이 아니냐, 중국 경영사업도 그렇고. 그런 결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신동주 씨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그런 것들이었죠. 아버지 성년후견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2008년도부터 치매약을 먹어왔다는 걸 일부러 말을 하면서 결국 치매약을 먹었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모든 경영 판단은 신동빈이 다 했다, 본인은 빠져 있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동주 씨가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신동주 씨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영자 이사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이 신격호, 신동빈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소환도 임박해 보이는데 두 사람의 구속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글쎄요.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너무 많고 아프니까 소환조사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8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까지 소환조사할 것 같지는 않고 신동빈 회장은 소환조사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될 사안인가. 그러려면 조금 더 확실하고 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사회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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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텔신라 이부진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말로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조 2000억 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돈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런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인터뷰]
그동안에 없었죠. 제일 돈 많이 줬던 경우가 300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에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용진과 고현정 씨 이혼할 때도 16억 원인가를 재산분할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다 놀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희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금액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앵커]
그동안 임 고문은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혼 불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산분할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으로 입장으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어차피 대법원에서는 물론 혼인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다라고 해서 아무리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하더라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심하고 2심과 같은 하급심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때 그냥 한쪽이 이혼하겠다고 하고 장기간 진행이 오래되면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을 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안 하기도고 버티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려면 유책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여한 만큼을 나눠주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임 고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른바 파탄주의군요. 유럽처럼 그냥 둘이 서로 살기 싫으면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혼해라라는 쪽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상 파탄주의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할머니는 이혼을 원하고 할아버지를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책사유가 없어서 위자료는 주지 말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혼을 너무 강력히 원하니까 이혼을 하는 쪽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와서 너희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제대로 못 살 건데 그냥 이혼하시고 편하게 사셔라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한때는 숙려기간도 두고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또 경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숙려기간을 두는 것은 협의이혼을 할 때 얘기인 것이고요. 그때 자제가 있는 부모들이 협의이혼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갈라서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 보라라는 이런 얘기였고 지금 말씀드린 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이야기라서.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기존 변호사들이 임 고문 측에 있는 기존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선임중이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도 없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변호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6월 말에 재산분할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말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인지대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인지대를 아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지대가 뭔가요?
[인터뷰]
인지대라고 하는 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당사자가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내 사건을 다루면서 고심해서 판결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하시지만 그 소송을 가액에 따라서 판사님들이 들이는 노력이 달라지니까 돈을 좀 많이 청구하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돈을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이게 인지대 개념인데.
그런데 재산 분할이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는 아무리도 돈을 많이 청구해도 인지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는데 둘이 이혼하면서 각각 몫을 챙겨간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별다르게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돈을 나누는 정도의 개념이니까 이걸 굳이 인지대까지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앵커]
기존에는 1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1만원이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법원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민사소송에서 규정해 놓은 인지 가액의 2분의 1정도 수준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서 그동안 있었던 이혼사건 받아놓은 것, 안 했던 걸 부랴부랴 만들어서 소장을 30일날 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법원 6월 30일에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에는 6월 29일에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두 개를 같이 제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1심이 진행됐으니까 원래 본소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1심부터 다시 이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신급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장 법원에다 청구를 한 것 같고 중복이라 한쪽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우재 고문이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지난번 남기춘 변호사하고 박 변호사가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기춘 변호사님은 가사소송 전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상징적 의미였던 것이고 원래는 박순덕 변호사가 가사 전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모두 사임을 하면서 사실은 변호사가 없는 형태로 임 고문 이름으로 지금 소장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소장 작성이라든가 내부적인 상황은 모를 거 아니에요. 6월 30일에 내면 1만 원내는데 7월 1일날 내면 21억 내야 된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인이?
[앵커]
그러면 수임료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1조 2000억 원짜리 소송이면.
[인터뷰]
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마다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큰 건이라고 하면 착수금 자체는 몇 억이 되고 성공보수는 퍼센트나 정액으로 하게 되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 안 받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여서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임 고문이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겉으로는 변호사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도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들 양육권, 친권 문제가 쟁점이거든요. 1심에서는 이미 다 이부진 사장쪽으로 나왔는데 임 고문이 이 1심이 무효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인터뷰]
원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던 곳으로 두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게 맞았는데 이분은 아니다, 한남동이다, 서울이 맞는데 수원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받아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친권이 사실 임 고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는데 여기는 한 번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실 삼성가 재산이라는 것은 편법증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부진 씨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산분할소송을 낸 것 같고 이런 그것들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 친권이나 양육권 부분 혹은 면접교섭권 관련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재판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성판 신데렐라, 이런 얘기는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칼날, 이제 신격호 신동빈 회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 부자 이제 출국금지를 했는데 검찰이 상당 부분 혐의를 확보했으니까 출국금지까지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신동빈, 신격호 이 부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한 달 정도 외유를 하고 돌아온 상황인데 신영자 씨를 전격 구속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이 외국에서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이 중간에 괜히 이유도 없이 끼어들어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고 그 수수료가 결국은 해외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롯데 측의 해외비자금 조성이라든가 국내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자 씨가 구속되면서 사실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떻게 이 부자가 흘러갔는지를 입을 열게 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영자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 신격호 씨는 지금 거의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슬슬 흘리면서 결정권이 없었다는 쪽으로 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신동주 큰 형은 빠져 있고 결국 신동빈 회장만 모든 책임을 쓰는 것이 아니냐, 중국 경영사업도 그렇고. 그런 결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신동주 씨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그런 것들이었죠. 아버지 성년후견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2008년도부터 치매약을 먹어왔다는 걸 일부러 말을 하면서 결국 치매약을 먹었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모든 경영 판단은 신동빈이 다 했다, 본인은 빠져 있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동주 씨가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신동주 씨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영자 이사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이 신격호, 신동빈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검찰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소환도 임박해 보이는데 두 사람의 구속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글쎄요.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너무 많고 아프니까 소환조사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8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까지 소환조사할 것 같지는 않고 신동빈 회장은 소환조사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될 사안인가. 그러려면 조금 더 확실하고 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사회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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