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광고 수익금 받은 코레일, 부가세 내야"

"연합 광고 수익금 받은 코레일, 부가세 내야"

2016.07.07.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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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고 수익금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공동사업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레일과 연합뉴스는 지난 2004년부터 KTX에 뉴스 등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금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고, 연합뉴스는 광고 수익금을 코레일과 나눴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연합뉴스와 코레일과 분배한 광고 수익금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에 부가세 13억 천6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코레일은 연합뉴스가 서비스 제공 대가로 준 돈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신분으로 광고 수익금을 나눴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코레일과 연합뉴스를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에서는 두 회사를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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