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환자에 강도질한 범인은 '공채 개그맨'

모야모야병 환자에 강도질한 범인은 '공채 개그맨'

2016.07.0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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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이 강도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소식 지난달 전해 드렸었는데요.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했던 피의자가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합니다. 지난달 긴급 체포된 피의자 알고 봤더니 개그맨, 그것도 방송사 공채 출신이라면서요?

[인터뷰]
방송사 공채 모 곳이라고 알려졌는데 3개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중 한 곳 공채 개그맨 출신인데요. 처음에는 공채 개그맨 됐다가 굉장히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경제적인 곤궁함, 빈곤함을 겪다가 결국은 강도를 할 생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마침 지나가는 19세 된 이 여학생을 바로 의정부에서 6월 5일날 밤 11시, 그러니까 거의 12시가 다 돼서 위협을 했는데 놀란 이 여대생이 흉기를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결국 집에 가서 강도당했다고 쓰러진 상태에서 바로 병원에 신고를 하고 옮겼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야모야병.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기능을 상실시키는 이런 형태일종의 병이죠.

[앵커]
그래서 저희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건을 봤는데 아직도 범행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피의자는 술에 취해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인이 범죄의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들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본인의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찰이 보통 피의자를 체포해서 입건하고 가정환경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생활 환경을 추적하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리고 참고인 진술에도 보면 여자친구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기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 문제를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지나가는 19세 된 여대생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앵커]
이 피해 여대생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그동안 수술을 3번이나 했다면서요.

[인터뷰]
수술을 3번 하고 현재 수술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비급여대상이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소위 말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의정부지청에서는 7월 달, 이달이죠. 범죄구조심의회를 열어서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열리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대생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정말 절망일 텐데 지난달에 피해자 아버지가 저희 YTN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대생 가족 :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강도에 의해서 저희 딸은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만 모야모야병 쪽으로 몰고 가는지 그게 딸을 두 번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그런 게 억울합니다.]

[앵커]
우리 딸은 강도 피해를 당한 건데 우리 딸 모야모야 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셨거든요.

[인터뷰]
저도 피해자 아버님의 인터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야모야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력이나 외적인 요소가 없으면 피해자분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흉기를 겨누고 겁을 주는 상태에서는 없었던 병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분이 결국 외력에 의한, 강도의 범행 흉기로 위협하는, 협박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현상이 일어나버린 거거든요. 그 결과로 이런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아버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쓰러진 원인을 자꾸 모야모야병으로 몰아가려고 한 건 아닌가, 이 병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을 하고 이 부분은 엄연히 귀갓길에 강도를 당해서 쓰러지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니까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죠?

[인터뷰]
어머니도 병원에 같이 2주 이상 입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딸이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엄마를 찾거나 가족들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로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적정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구조금액이 피해를 당했을 당시, 그러니까 살해나 신체 이상을 당했을 때 보통 그 상황에서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에서 곱하기를 해서 구조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구조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또 하나는 가해자 쪽하고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형사조정 회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서 구조금을 지급받거나 할 수 있거든요.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형사조정을 해서 최대 15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비용이나 수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형태로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치료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장기간 입원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국민의 한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더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병원비도 걱정입니다마는 딸의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얼마나 간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적적으로 깨어나기를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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