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병원책임 2/3 관행처럼 적용 말아야"

대법 "의료사고 병원책임 2/3 관행처럼 적용 말아야"

2016.06.30.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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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관행처럼 통상 적용해온 2/3 비율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양악수술 후 호흡장애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30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가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막연히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등을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2/3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병원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경과 관찰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과실 등이 피해에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치료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 씨와 가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비율이 과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낮춰 10억 5천여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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