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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 태고종 내분 사태에서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제공한 폭력조직 두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파 두목 5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동원한 이들이 많은 승려들을 폭행했고 특히 개인적 목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 씨는 경비업체 이사 황 모 씨를 시켜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의 경찰관과 비상대책위 측 승려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파 두목 5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동원한 이들이 많은 승려들을 폭행했고 특히 개인적 목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 씨는 경비업체 이사 황 모 씨를 시켜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의 경찰관과 비상대책위 측 승려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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