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항소심도 징역 12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항소심도 징역 12년

2016.06.1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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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하고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해 숨질 수도 있었고,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폭행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 일부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선전·선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을 향해 이번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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