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퇴근하면 총무과장이 철심 박고 봉합하고...

병원장이 퇴근하면 총무과장이 철심 박고 봉합하고...

2016.06.0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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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고은희, 변호사

[앵커]
대전의 한 병원에서 2년 넘게 의사가 아닌 총무과장이, 원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수술복을 입혀서 환자 수술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60명이 넘는 환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3년 9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총무과장한테 수술을 60여 회나 맡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본인은 퇴근을 하고 이 의사가 아닌 총무과장이 수술을 하고.

[앵커]
수술하다 말고 퇴근을 하고.

[인터뷰]
심지어는 봉합수술까지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철근을 심는다든가 이런 고난이도의 업무까지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앵커]
환자가 거의 실습대상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결정적인 것이 뭐냐하면요,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잘못 됐을 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엄연하게 막고 있는 무면허 의료를 계속 교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이 된 것인데, 사람 생명을 다룬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문제가 수술실에 CCTV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양심만 속이면 어떻게든 적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환자들이 그걸 알았으면 수술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인터뷰]
저는 그래서 사기죄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걸 소위 유령수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성형외과 같은 미용 성형하는 쪽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다 하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적발이 힘드냐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술실 안에는 일단 CCTV가 없거든요. 이건 내부자 고발이 필수적입니다.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요.

[앵커]
마취 상태니까.

[인터뷰]
내부자 고발을 하기 전에 이 안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입을 막으면 이게 전혀 외부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없고요.

또 극단적으로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 내부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안에 수술장면을 찍었던 사람이 처벌이 됐어요.

[앵커]
왜요?

[인터뷰]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까지 내부자 고발 외에는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번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사가 한 거지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고 심지어 부작용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근절하려면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뿐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돈을 주고 나는 A라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쪽이 속여서 B한테 수술을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사기죄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인터뷰]
저는 특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어떤 내시경 마취하는 의사가 마취된 환자 상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서 얼마 전에 징역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취되고 있는 환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한다거나 뭔가 이런 앞으로 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든 직업에, 아까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붙였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꼭 지켜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판결 내리는 판사 선생님, 법정 만큼은 신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리하는 셰프, 주방의 주방장님 이분들도 주방에서만큼은 정말 정직하고 신성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의사에게는 수술실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이걸 남에게 맡긴다. 선생님으로 불릴 자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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