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시신'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트렁크 시신'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2016.06.05.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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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김일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얘기인데, 지난해 발생한 사건인데 좀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상당히 끔찍한 범죄사건인데요. 충남 아산 지역 마트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를 하고 강원도, 부산, 김해에 이르기까지 시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서울 성동 지역에서 유기하면서 결국은 불을 질러서 완전범죄를 꾀하려고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고. 이것이 공개수배가 된 이후에 성동 지역 한 근처의 동물병원에 오전에 나타나서 이른바 안락사 약을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던 시민과 경찰이 제압을 해서 잡았던 사건이었죠.

결국 강도살인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검거 직후에 주머니에 있었던 소지물을 봤더니 이른바 살생부 리스트가 발견이 되었죠.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꼭 응징을 하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죽여야될 텐데, 이런 얘기까지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현 집행 종료 후에 전자발찌 30년,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재판부도 그렇고 김일곤도 그렇고 사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인터뷰]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당사자, 김일곤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에 대한 논란 같은 것이 다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70대 30% 정도로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현재 분류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과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형제에 대한 재집행에 법무부나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와 같이 범죄의 기세 자체를 효과적으로 꺾을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상당히 부족하다. 어쨌든 간에 사형과 관련해서 법원과 김일곤의 입장이 상당히 대치되는 아이러니한 법정 장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도 그렇고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우범자 관리 대책 뭐가 문제일까요?

[인터뷰]
우범자관리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 내의 내부 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밀착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범죄 경력자라고 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규정 상에는 파출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또 형사과에서 한 달에 2건씩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인권 보장에 대한 한계 때문에 양질의 첩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락산 사건에서도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흉기를 구입했을 때라든가 또는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우범자 규칙을 법으로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 이방인이었습니다. 외로운 외톨이라고 해서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거의 18년 동안 복역생활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로운 외톨이를 사회적 연결고리로 만들어주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리모델링해야 된다, 또는 등산로가 문제가 있으면 등산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개별적, 단발적이기보다는 큰 틀에서 사회 병폐의 문제를 경찰과 경제부처, 보건복지부, 여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하는 큰 틀의 치안협치적 치안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런 우범자 관리 규칙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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