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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모친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렸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의 어머니가 98년도까지 지인으로 부터 9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걸 갚지 못 하는데 이자까지 해서 1억 53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1억 3500만 원이면 연이율이, 이자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법정에서의 일반 이자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어쨌든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아서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정환 씨 어머니를 상대로. 그런데 소송에서 2001년 9월에 소송을 냈는데 다음에 승소를 합니다.
2002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환 씨 모친이 계속 갚지 못 하다가 2008년도에 1천 만원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도 못 갚으니까 고소한 이 사람이 결국은 안정환 씨에게 찾아가서 각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빚진 돈을 갚으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갚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냈는데 안정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채무도 시효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듣네요.
[인터뷰]
당연히 있죠. 10년이죠.
[앵커]
그러면 돈 꿔 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뷰]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독촉도 하고 가압류 이런 것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냥 놔두고.
[앵커]
가압류를 넣으면 중단이 됩니까?
[인터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안정환 씨의 채무는 아마 보증채무 같아요.
[앵커]
그게 뭡니까?
[인터뷰]
어머니가 본래 채무자고. 어머니가 자력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빚쟁이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정환 씨가 유명한 스타이니까 당신이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게 보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 채무는 좀 어려운 말을 오랜만에 쓰자면 부종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뭡니까? 자꾸 혼자만 아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주된 채무자의 채무의 성질에 따른다는 겁니다.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판결을 정확하게 못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돈을 꿔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금은 당연히 받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꿔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10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많이 없어집니다, 10년 쯤 지나면. 그래서 재판으로 붙으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증거가 없이 재판하기에는.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신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떠나서 10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런 거죠.
[인터뷰]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체포가 안 되면 도피를 한다든가, 심리적인 불안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데 채무 기간 동안에 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이런 증좌들을 남기면 이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보통은 10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은 날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그게 소멸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또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재산이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인터뷰]
소송을 한번 제기하면 10년이 연장됩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택시 미터를 자꾸 켜는 거죠.
[인터뷰]
택시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정환 씨의 어머니가 스님이 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2002년 10월에 도박,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도박 빚을 많이 지게되면서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당한 액수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 고소가 돼서 신용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결국 2003년 12월 초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많은 어떤 망신이나 체면에 손상을 줬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반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구니가 되겠다고 했는데 안정환 씨가 적극 말립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 지금은 원주에서 허드렛일이나 이런 생활하면서 아드님인 안정환 씨 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법률적 지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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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친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렸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의 어머니가 98년도까지 지인으로 부터 9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걸 갚지 못 하는데 이자까지 해서 1억 53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1억 3500만 원이면 연이율이, 이자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법정에서의 일반 이자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어쨌든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아서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정환 씨 어머니를 상대로. 그런데 소송에서 2001년 9월에 소송을 냈는데 다음에 승소를 합니다.
2002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환 씨 모친이 계속 갚지 못 하다가 2008년도에 1천 만원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도 못 갚으니까 고소한 이 사람이 결국은 안정환 씨에게 찾아가서 각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빚진 돈을 갚으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갚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냈는데 안정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채무도 시효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듣네요.
[인터뷰]
당연히 있죠. 10년이죠.
[앵커]
그러면 돈 꿔 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뷰]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독촉도 하고 가압류 이런 것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냥 놔두고.
[앵커]
가압류를 넣으면 중단이 됩니까?
[인터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안정환 씨의 채무는 아마 보증채무 같아요.
[앵커]
그게 뭡니까?
[인터뷰]
어머니가 본래 채무자고. 어머니가 자력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빚쟁이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정환 씨가 유명한 스타이니까 당신이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게 보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 채무는 좀 어려운 말을 오랜만에 쓰자면 부종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뭡니까? 자꾸 혼자만 아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주된 채무자의 채무의 성질에 따른다는 겁니다.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판결을 정확하게 못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돈을 꿔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원금은 당연히 받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꿔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10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많이 없어집니다, 10년 쯤 지나면. 그래서 재판으로 붙으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증거가 없이 재판하기에는.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신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떠나서 10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런 거죠.
[인터뷰]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체포가 안 되면 도피를 한다든가, 심리적인 불안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데 채무 기간 동안에 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이런 증좌들을 남기면 이게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보통은 10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은 날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그게 소멸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또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재산이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인터뷰]
소송을 한번 제기하면 10년이 연장됩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택시 미터를 자꾸 켜는 거죠.
[인터뷰]
택시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정환 씨의 어머니가 스님이 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2002년 10월에 도박,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도박 빚을 많이 지게되면서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당한 액수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 고소가 돼서 신용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결국 2003년 12월 초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많은 어떤 망신이나 체면에 손상을 줬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반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구니가 되겠다고 했는데 안정환 씨가 적극 말립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 지금은 원주에서 허드렛일이나 이런 생활하면서 아드님인 안정환 씨 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법률적 지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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