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신 후 배 갈라...'강아지 공장' 충격 실태

강제 임신 후 배 갈라...'강아지 공장' 충격 실태

2016.05.19.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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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

[앵커]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의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게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강아지를 만들어서 엄마 젖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어내듯이 강아지를 만들어서 엄마 젖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로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를 저희가 전화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견하셨다고 들었고요. 우선 실태를 저희가 대략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일단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번식장들은 새끼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견 수백 마리를 좁은 철창에 갇우고 키우면서 발정주사제를 놔서 1년에 2, 3번씩 강제로 임신의 시키고 새끼를 빼내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전국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불법 강아지 공장들이.

[인터뷰]
지금 합법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번식장은 93개인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나 전문가들은 3000개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참 화면만 봐도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그 3000개가 대부분 저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네. 거의 99%는 저렇게 운영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까?

[인터뷰]
일단 번식업 신고를 할 때 자격요건은 있지만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된 업체는 3000곳 중 100곳도 안 됩니다. 대부분 불법이고 정부가 불법을 빨리 규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번식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이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번식장들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못하도록 규정은 다 정해져 있나요? 그런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인터뷰]
보통 일반적인 기준들이 건물의 채광이나 환기가 잘 되어야 된다, 또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100마리당 1명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 가능한 동물의 개월 수인데요. 지금 동물보호법은 60일 이상 되지 않은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번식장들이 30일에서 40일에 동물을 경매장으로 넘기고 그것들이 다시 펫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시중에서 팔리는 아주 작은 강아지들의 상당수가 이런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대형마트나 펫숍에서 새끼강아지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새끼강아지는 강아지 공장에서 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앵커]
저희 아까 강제로 임신을 시키고 배를 갈라서 꺼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은 의사가 진료를 해야 하고 동물은 수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12조에 보시면 자기 소유의 동물은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불법 마치제를 취득했다, 그것은 그런 약품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처벌을 받지만 수술한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빨리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일 시급하게 어떤 것, 어떤 것부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동물단체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바라는 것들은 정부가 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국에 이런 번식장들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은 그런 불법업체들의 벌금을 상향시켜서 불법으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지금 100만 원의 벌금은 사실 강아지 3~4마리만 팔아도 다 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불법업체들을 퇴출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합법업체만 남겨서 이런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적인 사육을 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수의사법 시행령도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당연히 그건 고쳐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앵커]
김영환 선임간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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