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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는 '2차 피해'와 함께 경찰의 원칙 없는 공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연중기획 '2016 한국사회 키워드', 열두 번째는 '범죄자의 얼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 대학생 : 해외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87.4%)이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프로파일러 :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일종의 복수심인데요. 사회적인 복수심이죠. 기본적으로 개인 원한에 대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가 명확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성호를 비롯해 '시화호 살인사건'의 김하일,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과 박춘풍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와 함께 세상에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 하지만 얼굴 공개가 마냥 옳은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가족과 옛 여자친구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두경 / 대학생 :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고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 예방과 재범을 막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피의자가 속해있는 가족이나 친지,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같은 2차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신상 공개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 행위 끝에 숨지자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모와 친부가 아들을 모질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점순 / 서울 익선동 : 누구는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번에는 공개했잖아요, 토막 사건. 그렇게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청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되, 인권침해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공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다른 여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찰 수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원하고,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공개 기준과 함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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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는 '2차 피해'와 함께 경찰의 원칙 없는 공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연중기획 '2016 한국사회 키워드', 열두 번째는 '범죄자의 얼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 대학생 : 해외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87.4%)이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프로파일러 :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일종의 복수심인데요. 사회적인 복수심이죠. 기본적으로 개인 원한에 대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가 명확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성호를 비롯해 '시화호 살인사건'의 김하일,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과 박춘풍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와 함께 세상에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 하지만 얼굴 공개가 마냥 옳은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가족과 옛 여자친구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두경 / 대학생 :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고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 예방과 재범을 막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피의자가 속해있는 가족이나 친지,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같은 2차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신상 공개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 행위 끝에 숨지자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모와 친부가 아들을 모질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점순 / 서울 익선동 : 누구는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번에는 공개했잖아요, 토막 사건. 그렇게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범죄자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청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되, 인권침해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공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다른 여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찰 수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원하고,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공개 기준과 함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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