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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시스템에 거짓으로 대리주문을 등록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쇼핑몰 업체 직원 36살 문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근무하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물품대금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6만 9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했던 문 씨는 부인 명의로 쇼핑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고객의 주문을 받고는 회사 발주시스템에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쇼핑몰 업체 직원 36살 문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근무하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물품대금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6만 9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했던 문 씨는 부인 명의로 쇼핑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고객의 주문을 받고는 회사 발주시스템에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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