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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죄를 인정한 1, 2심처럼 결국 대법원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둑 뇌사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1,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핵심요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진압과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방위행위에만 그쳐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격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빨래대라든가 허리띠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하면서 과연 그와 같은 방어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혹시 다른, 더 상당한 제압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1심, 2심, 3심, 일관된 법논리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범위를 아주 축소해서 1심, 2심, 대법원이 똑같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를 수차례 내려쳐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로 비춰보면 빨래건조대나 이런 물건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맨손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 법논리를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범죄자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잘 고려해서 내가 공격하는 것에 의해서 혹시 심각한 상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춰 방어해야 된다, 이와 같은 법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혹시 침입을 받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방위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집은 나의 그야말로 왕궁이다, 이른바 캐슬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어떠한 공격행위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입니다. 설령 나의 집에 범죄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해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방어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인 집의 안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조금 완화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8개 정당방위 요건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기도 했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 사실은 정당방위 8개를 경찰에서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원래는 서로 간 쌍방폭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인가 아닌가를 좀 잘 따져서 해 보자, 이와 같은 것으로 마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원주에서 그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여론과 나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흉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조건은 상당히 완화하는 입장으로 바뀌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사실 원래 상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도둑 뇌사 사건이 논란이 되고 나서 경찰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 가운데 경찰청이 개정을 하겠다고 했던 요건이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5번 같은 경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금 피해자가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것을 완화를 시켜서 흉기, 위험한 물건, 저런 것 필요없이 일단 내가 필요하면 방어부터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저런 것을 염두에 둔 판결이기 때문에 저 개정의 입장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도둑이 들어오면 흉기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 흉기라는 게 위험한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기들, 이런 것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되겠군요?
[인터뷰]
흉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것이면 빨래판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솜방망이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처음에 한 방어행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방위 행위가 끝났어야 되는데 일정한 제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이 판단의 요점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인터뷰]
그러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휴가 나온 군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혹시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이 남편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남자가 이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고 칼로 다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국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2건, 3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역시 국내에서의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한계와 요건은 상당히 제약적이고 축소적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신을 공격하는 범인에게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적정한 정당방위인가. 그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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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죄를 인정한 1, 2심처럼 결국 대법원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둑 뇌사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1, 2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핵심요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진압과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방위행위에만 그쳐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격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빨래대라든가 허리띠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하면서 과연 그와 같은 방어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혹시 다른, 더 상당한 제압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1심, 2심, 3심, 일관된 법논리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범위를 아주 축소해서 1심, 2심, 대법원이 똑같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를 수차례 내려쳐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로 비춰보면 빨래건조대나 이런 물건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맨손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 법논리를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범죄자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잘 고려해서 내가 공격하는 것에 의해서 혹시 심각한 상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춰 방어해야 된다, 이와 같은 법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혹시 침입을 받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방위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집은 나의 그야말로 왕궁이다, 이른바 캐슬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어떠한 공격행위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입니다. 설령 나의 집에 범죄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해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방어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인 집의 안위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조금 완화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8개 정당방위 요건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기도 했었고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 사실은 정당방위 8개를 경찰에서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원래는 서로 간 쌍방폭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인가 아닌가를 좀 잘 따져서 해 보자, 이와 같은 것으로 마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원주에서 그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여론과 나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흉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조건은 상당히 완화하는 입장으로 바뀌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사실 원래 상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도둑 뇌사 사건이 논란이 되고 나서 경찰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 가운데 경찰청이 개정을 하겠다고 했던 요건이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5번 같은 경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금 피해자가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것을 완화를 시켜서 흉기, 위험한 물건, 저런 것 필요없이 일단 내가 필요하면 방어부터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저런 것을 염두에 둔 판결이기 때문에 저 개정의 입장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도둑이 들어오면 흉기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 흉기라는 게 위험한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기들, 이런 것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되겠군요?
[인터뷰]
흉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것이면 빨래판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솜방망이도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포인트는 처음에 한 방어행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방위 행위가 끝났어야 되는데 일정한 제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이 판단의 요점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인터뷰]
그러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휴가 나온 군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혹시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이 남편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남자가 이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고 칼로 다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국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2건, 3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역시 국내에서의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한계와 요건은 상당히 제약적이고 축소적으로 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신을 공격하는 범인에게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적정한 정당방위인가. 그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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