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연예인 곧 정식재판

'원정 성매매' 연예인 곧 정식재판

2016.04.22.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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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 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 대상 사건 가운데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형을 내리는 처분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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