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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앵커]
통닭이 한 마리 있네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닭, 루이비 통닭, 치킨집 이름이 루이비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1000여 만 원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닭, 루이비 통닭.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요새 워낙 치킨집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치킨집의 사장이 통닭 이름을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의 알파벳 철자가 원래 그 중간에 T가 2개 들어가는데요. T하나를 빼고 뒤에다가 DAK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는 원래는 붙여서 루이비통닭을 쭉 붙여서 가게를 냈습니다. 그리고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철자가 있어요.
LV인데요. 그 뒤에다가 살짝 D를 붙여서 또 비슷한 로고를 붙여서 포장지로도 사용하고 냅킨에도 사용을 했어요. 루이비통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작년 9월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우리의 상표와 상호를 이용해서 식별력을 저하시키고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다라면서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에서 양쪽에다가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비통닭 치킨집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루에 50만 원씩 물어줘라라는 식의 화해 권고 결정을 냈고요. 양쪽에서 그것을 또 받아들였어요. 이게 확정됐는데 문제는 치킨집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보면 루이비통이었는데 띄어쓰기만 했습니다.
루이비 통닭. 앞에다가 사실 CHA라는 철자를 붙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루이비통사에서 는 이거 분명 법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아까 하루에 50만원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1450만원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통닭집에서 분명히 다르다. 띄어쓰기 분명히 다르고 앞에 CHA도 붙였다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인데 발음이 똑같잖아요.
아까 CHA를 붙여도 루이비통닭으로 읽히고요. 띄어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명품 브랜드가 워낙 고급 이미지니까 통닭집과 연결되는 것을 싫어했겠죠. 하지만 통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을 쓰고 싶은 유혹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맥도날드 있었나요? 다른 것들도 이런 소송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예전에 작은 PC방에서 맥도날드사의 상호명을 사용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래방에서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를 이용해서 천안버버리노래방을 했다가 버버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버버리사가 이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문도 체크무늬로 되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송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브랜드의 명성이나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패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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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닭이 한 마리 있네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닭, 루이비 통닭, 치킨집 이름이 루이비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1000여 만 원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닭, 루이비 통닭.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요새 워낙 치킨집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치킨집의 사장이 통닭 이름을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의 알파벳 철자가 원래 그 중간에 T가 2개 들어가는데요. T하나를 빼고 뒤에다가 DAK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는 원래는 붙여서 루이비통닭을 쭉 붙여서 가게를 냈습니다. 그리고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철자가 있어요.
LV인데요. 그 뒤에다가 살짝 D를 붙여서 또 비슷한 로고를 붙여서 포장지로도 사용하고 냅킨에도 사용을 했어요. 루이비통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작년 9월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우리의 상표와 상호를 이용해서 식별력을 저하시키고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다라면서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에서 양쪽에다가 화해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비통닭 치킨집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루에 50만 원씩 물어줘라라는 식의 화해 권고 결정을 냈고요. 양쪽에서 그것을 또 받아들였어요. 이게 확정됐는데 문제는 치킨집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보면 루이비통이었는데 띄어쓰기만 했습니다.
루이비 통닭. 앞에다가 사실 CHA라는 철자를 붙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루이비통사에서 는 이거 분명 법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아까 하루에 50만원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1450만원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통닭집에서 분명히 다르다. 띄어쓰기 분명히 다르고 앞에 CHA도 붙였다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인데 발음이 똑같잖아요.
아까 CHA를 붙여도 루이비통닭으로 읽히고요. 띄어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명품 브랜드가 워낙 고급 이미지니까 통닭집과 연결되는 것을 싫어했겠죠. 하지만 통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을 쓰고 싶은 유혹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맥도날드 있었나요? 다른 것들도 이런 소송이 있었다고요?
[인터뷰]
예전에 작은 PC방에서 맥도날드사의 상호명을 사용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래방에서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를 이용해서 천안버버리노래방을 했다가 버버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버버리사가 이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문도 체크무늬로 되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송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브랜드의 명성이나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패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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