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파마하다가 피부염?...항소심 "미용사 무죄"

염색·파마하다가 피부염?...항소심 "미용사 무죄"

2016.04.17.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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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실에 가서 염색과 파마를 한 뒤 두피에 염증이 나타났다면 미용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1심에서는 미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여성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불광동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머리를 곧게 펴는 이른바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와 염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 씨는 시술 도중 두피에 가려움이 있어 며칠 뒤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용사인 30살 김 모 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술에 사용한 약품의 부작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약품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시술 때문에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이미 여러 차례 염색과 파마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부작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건 직후 두피가 다친 것보다 모발 손상에 대해 항의했고, 피부과에서도 피부염과 무관한 증상을 먼저 치료받은 점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어 시술 도중 적은 양의 약품이 두피에 닿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약품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용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미용 시술로 다쳤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용사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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