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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요. 30대 연인이 같이 사는 동거녀가 자기의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유혹했다, 이래가지고 때려서 숨지게 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이건 일단 가해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내 애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사망까지 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세 여인 2명이 한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갑을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과거에 한 6년, 7년 전쯤에 가해여성에게 한 6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어 그걸 대신 갚아줬는데 지금 가해한 여성이 그 이후에 성매매도 시키고 그다음에 빨래 세탁, 모든 거 청소까지 시키고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학대를 하고 갑을관계가 확실히 있었는데 이 2명의 여인과 남자 안 모 씨가 어찌 보면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는 사이였어요.
이 피해자도 역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가해 여성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죠.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남자친구를 그냥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굉장히 장기간, 거의 근 일주일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분이 갈비뼈가 12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중에 병원으로 왔는데 그 당시 가해한 이 커플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앵커]
남자도 폭행에 가담했습니까?
[인터뷰]
남자가 주도했습니다. 이해가 힘든데 폭행을 주도한 사람이 처음에 뭘했냐면 어느 날 나갔더니 붕대를 감고 왔는데 어디 나가서 맞고 왔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폭행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머리에 붕대만 감았는데 갈비뼈 12개 부러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간 학대한 흔적이 나오니까 이 둘을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피해자는 가족이 없어서 지금 가해 여성하고 같은 원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녀가 만일에 피해 여성이 가족도 있고 괜찮은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적어요, 보니까. 이 여성이 가족도 없고 외톨이라서, 갑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얕잡아보는 행태가 결국 장기간 학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피해여성도 자기가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산다는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이뤄진 가해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괜찮은 집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고 집안 배경이 괜찮았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가난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해 행위에 대해서 계속 참으면서 이게 가해 행위가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런 참사까지 이른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앵커]
징역 9년인가요?
[인터뷰]
8년, 9년입니다.
[인터뷰]
일단 폭행을 주도한 남자가 8년이고 그리고 정 모씨, 여성분이 9년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형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애시당초 장기간 학대가 있었던 것은 정 모씨, 그 여성분이 계속 학대를 지속했고 이번 사건도 사실 촉발이 되게 된 게 남자친구를 그렇게 본다거나 뭔가 그런 의미로, 사실 이 여성분이 먼저 시작을 한 걸 나중에 폭행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질은 여자가 더 안 좋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살인죄가 아닌데 상해치사죄로 약간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나온 거죠.
[인터뷰]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릴 정도면 그게 단순히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폭행한 게 여성이라는데 여성이 같은 여성을 때려서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렸다?
[인터뷰]
남자가 주도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주종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살인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을 못 듣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쳐다보고 내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형이 아무래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에 주종 관계에서 가학행위를 계속하고 우리 아동들 살인같이 그런 형식이라면 이 형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동기를 정확히 모르는 게 결국 8년, 9년에 그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결국 재미로 때린 거 아닌가요?
[앵커]
그거는 모르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으로 재미로 때린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상습적으로 때리면서 이거 일종의 재미처럼 때리고 나중에 사건이 벌어져서 사망하니까 이유를 갖다대려다 보니까 애인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갖다붙인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참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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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요. 30대 연인이 같이 사는 동거녀가 자기의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유혹했다, 이래가지고 때려서 숨지게 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이건 일단 가해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내 애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사망까지 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세 여인 2명이 한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갑을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과거에 한 6년, 7년 전쯤에 가해여성에게 한 6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어 그걸 대신 갚아줬는데 지금 가해한 여성이 그 이후에 성매매도 시키고 그다음에 빨래 세탁, 모든 거 청소까지 시키고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학대를 하고 갑을관계가 확실히 있었는데 이 2명의 여인과 남자 안 모 씨가 어찌 보면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는 사이였어요.
이 피해자도 역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가해 여성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죠.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사귀고 있으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남자친구를 그냥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굉장히 장기간, 거의 근 일주일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분이 갈비뼈가 12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중에 병원으로 왔는데 그 당시 가해한 이 커플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앵커]
남자도 폭행에 가담했습니까?
[인터뷰]
남자가 주도했습니다. 이해가 힘든데 폭행을 주도한 사람이 처음에 뭘했냐면 어느 날 나갔더니 붕대를 감고 왔는데 어디 나가서 맞고 왔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폭행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머리에 붕대만 감았는데 갈비뼈 12개 부러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간 학대한 흔적이 나오니까 이 둘을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피해자는 가족이 없어서 지금 가해 여성하고 같은 원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녀가 만일에 피해 여성이 가족도 있고 괜찮은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적어요, 보니까. 이 여성이 가족도 없고 외톨이라서, 갑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얕잡아보는 행태가 결국 장기간 학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피해여성도 자기가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산다는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이뤄진 가해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괜찮은 집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고 집안 배경이 괜찮았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가난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해 행위에 대해서 계속 참으면서 이게 가해 행위가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런 참사까지 이른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앵커]
징역 9년인가요?
[인터뷰]
8년, 9년입니다.
[인터뷰]
일단 폭행을 주도한 남자가 8년이고 그리고 정 모씨, 여성분이 9년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형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애시당초 장기간 학대가 있었던 것은 정 모씨, 그 여성분이 계속 학대를 지속했고 이번 사건도 사실 촉발이 되게 된 게 남자친구를 그렇게 본다거나 뭔가 그런 의미로, 사실 이 여성분이 먼저 시작을 한 걸 나중에 폭행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질은 여자가 더 안 좋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살인죄가 아닌데 상해치사죄로 약간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나온 거죠.
[인터뷰]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릴 정도면 그게 단순히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폭행한 게 여성이라는데 여성이 같은 여성을 때려서 갈비뼈를 12대나 부러뜨렸다?
[인터뷰]
남자가 주도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주종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살인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의 말을 못 듣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쳐다보고 내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형이 아무래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에 주종 관계에서 가학행위를 계속하고 우리 아동들 살인같이 그런 형식이라면 이 형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동기를 정확히 모르는 게 결국 8년, 9년에 그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결국 재미로 때린 거 아닌가요?
[앵커]
그거는 모르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으로 재미로 때린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유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상습적으로 때리면서 이거 일종의 재미처럼 때리고 나중에 사건이 벌어져서 사망하니까 이유를 갖다대려다 보니까 애인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갖다붙인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참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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